얼마전 뉴스를 통해 들은 얘기로는 분만휴가가 3개월로 되고 아이가 1년이내인 경우에는 3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저의 경우 지난 4월에 아기를 분만했습니다. 이경우 30일의 유급휴가를 더 받을 수 있는가요? 참고로 저는 국립대학교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