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청원휴가를 사용하려는데 토요일이 포함된다는군요.
(단협에는 청원휴가일수만 기재됐을 뿐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주 5일 근무로 전환하면서 토요일을 휴일이 아닌 휴무로 볼 것인가?
2. 대의원회의를 할때 대의원이 참석 못 할 경우 위임장을 가지고 대리참석이
가능 한 것입니까?
(단협에는 청원휴가일수만 기재됐을 뿐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주 5일 근무로 전환하면서 토요일을 휴일이 아닌 휴무로 볼 것인가?
2. 대의원회의를 할때 대의원이 참석 못 할 경우 위임장을 가지고 대리참석이
가능 한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