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는 시기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때입니다.
귀하가 3백만원을 받은 시기에 근로관계가 종료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아 보
이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단체협약에 중간퇴직금의 지급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주와 합의한 바 있다면 퇴직하기 전이라도 중간퇴직
금이 지급될 수는 있습니다.
또한 한의원이 한방병원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되
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그 기간을 통틀어 계속근무한 것이 됩
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3백만원이 중간퇴직금으로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월급인상을 받는 대신 일정금액을 고용주가 적립해서 일정한 시기에 월급
을 인상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를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앞으로 퇴직할 시에는 입사 이후부터 퇴직시까지의 계속근
로연수에 비례한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 Writer : 가을동화
> 저는 한의원에서 9년정도 재직을하고 한의원이 한방병원으로 바뀌고 나서도 1년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저는 개원하고 2년째부터 퇴직금을위해서..월급인상을안하고 퇴직금으로 불입을 했습니다
> 오년에 삼백만원으로 적금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 그후로 오년후에 삼백만원을 받았는데...
> 그이후로는 퇴직금에 대해서 아무 말이없군요
> 이런경우 퇴직금은 미리 받았으므로 없는것인지...
> 아니면 한의원이 없어지고 병원으로 다시 개원을 했기때문에 그전의 경력은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알고싶어요
>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
귀하가 3백만원을 받은 시기에 근로관계가 종료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아 보
이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단체협약에 중간퇴직금의 지급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주와 합의한 바 있다면 퇴직하기 전이라도 중간퇴직
금이 지급될 수는 있습니다.
또한 한의원이 한방병원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되
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그 기간을 통틀어 계속근무한 것이 됩
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3백만원이 중간퇴직금으로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월급인상을 받는 대신 일정금액을 고용주가 적립해서 일정한 시기에 월급
을 인상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를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앞으로 퇴직할 시에는 입사 이후부터 퇴직시까지의 계속근
로연수에 비례한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 Writer : 가을동화
> 저는 한의원에서 9년정도 재직을하고 한의원이 한방병원으로 바뀌고 나서도 1년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저는 개원하고 2년째부터 퇴직금을위해서..월급인상을안하고 퇴직금으로 불입을 했습니다
> 오년에 삼백만원으로 적금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 그후로 오년후에 삼백만원을 받았는데...
> 그이후로는 퇴직금에 대해서 아무 말이없군요
> 이런경우 퇴직금은 미리 받았으므로 없는것인지...
> 아니면 한의원이 없어지고 병원으로 다시 개원을 했기때문에 그전의 경력은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알고싶어요
>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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