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친절 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은 노동조합이 없는 개인 원이며, 올해부터 개인의 연차 발생 중 여름 하계 휴가를 사용하게 하였으며, 발생연차가 없는 올해 입사자에게는 하기 여름 휴가가 없었습니다. 또한 발생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기월에 연차 미 사용분에 대해서 급여로 환산 해주지 않겠스니 모두 사용하라고 하지만,인원이 부족하여, 동료 직원의 고생 때문에 연차 사용을 자제하고있습니다. 또한 연,월차의 사용의 경우 월요일과 토요일 그이고 법정 휴일의 익일에는 사용하지 못하게하여, 실지로는 사용하는 것을 원천봉쇄 해놓은 것이라 볼 수 있지요....
발생연차의 미 사용시 급여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하계휴가의 적용이 연차에서 발생해야 하는것인지 병원 사규로 연월차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면 불법인지의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