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근무조건
2010.09.30 20:41

토요일근무는 연차?반차?

조회 수 3142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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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이 운영하는 250병상의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대근무는 아니고 주간근무자이고 주5일제 시행은 아직 미적용상태이지만 주 40시간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근무형태를 설명하자면

월요일 : 오전9시 ~ 오후6시까지

화~금요일 :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1시까지

평일은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해서 계산하면 토탈 40시간이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토요일근무의 연차 혹은 반차 적용유무입니다.

평일 같은경우 하루(8시간)쉬면 연차, 하루 근무시간의 반인 (4시간)을 쉬면 반차로 적용합니다.

그런데 토요일근무는 4시간인데 토요일 쉬려고 하면 반차가 아닌 연차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토요일 같은 경우는 반차가 맞다고 하는데 왜 우리병원은 이렇게 적용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총무과에 물어봐도 위에서 그렇게 규정된거니깐 더 이상 궁금해하지도 물어보지도 말라고 합니다.

무조건 토요일 "하루" 쉬는거니깐 연차적용이라고 하네요...

엄연히 평일과 "시간"이 배로 차이가 나는데...

근무자들 모두 토요일 연차적용에 대해 불만이 많은데 시원한 대답은 위에서 돌아오질 않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대답이라도 시원하게 해주면 이곳까지 오지 않았을텐데요...

꼭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땀c 2010.10.01 13:12

    안녕하세요, 보건의료노조 법규부장입니다.

     

     하루에 4시간만 근로할 의무가 있는 시간인데, 다른 날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장은 회사 지침을 자율적으로 정해서 토요일에 휴가를 쓰는 경우에는 반차(0.5일)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단위를 '시간'이 아니라 '일'로 보고 있습니다. 즉, 4시간을 근무하는 토요일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은 1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휴가는 '일'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반차 형태로 운용해도 법 위반 은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반차 형태로 운용해도 되지만 꼭 반차를 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칙은 1일을 쓴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금이님이 근무하시는 병원은 이런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반차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요구해서 토요일 반차를 따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이 현실과 거리가 멀고 해결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노동조합의 필요성이 더욱 느껴지곤 합니다..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면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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