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검사실간호사입니다
오전 8시출근해서 오후 5시 퇴근입니다
간호사는 2명이고 하루근무하고 오티는 평균 60시간/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도 콜대기상태로 근무아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가에도,오티해결시간에도,하프에도 콜대기입니다.
콜비용은 근무시간의 150%이지만 나머지 콜대기에 관련한 보상은 없습니다
일년에 180일은 콜대기로 병원근처를 떠나지 못합니다
(응급콜 받으면 20-30분 이내로 병원에 도착해야합니다)
이런근무형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의료노조 법규부장입니다.
말씀하신 콜당직은, 병원 사업장에서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아직 그에 대해서 법의 판단 사례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 기존의 사례는 대부분 '사업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콜대기와 같이 퇴근하고 나서 사업장 밖에서 대기하는 것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사례에 비추어서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콜대기'와 같은 근로형태에 대해서 법에 정해놓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현행 법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만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여러 직원이 돌아가면서 콜당직을 하기 마련인데, 일년 중 180일을 콜대기를 하고 휴가기간에도 콜대기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례보다는 좀 심각해보입니다. 콜대기는 20~30분 이내 병원에 도착해야 하는 제약이 있고, 응급콜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시말서, 사유서를 제출 또는 평가에 반영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의 '휴게시간'과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휴가 기간에도 콜대기에 응해야 한다는 것은 '휴가'제도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콜대기 운용실태가 말씀하신 내용과 같다면 다퉈볼만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현행 법으로서는 관련 내용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결된다고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위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