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관해서 좀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
병원 월급날이 10일인데요 . 10월달까지 하고 그만둬야하는 상황이생겼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까지 일을 그만두고 나머지 연차남은게 11월 6일까지 6일치가 남아서 쓰고 11월7일날에 마지막으로 한번 나와야되는 날이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그럼 11월달은 총 7일을 근무한거 아닙니까?
한달 월급이 1,185,250인데
일주일정도 일을 했으면 적어도 28만원 29만원 정도가 들어와야 하는거 아닙니까?
정작 이번달에 들어온 돈은 190,600 입니다
확실하게 아는게 없어서 여기다 물어보기 위해서 글을 올립니다
급여산정기간(10일에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월급이 입금되는지), 월급구성(통상임금), 근로조건(통상근무자인지, 교대근무자인지)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수 없어 일반적인 내용으로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알고계신대로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고 7일에도 근무를 했다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급을 날짜수로 바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X통상임금)으로 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로 나누어 통상임금을 구하고,
11월 7일까지의 근로시간 내지 유급휴가시간(대략 7일x8시간=56시간)을 곱해서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계산해보시면 될 듯합니다.
다만, 퇴직시 세금 및 4대보험급여 등을 정산하여 실제지급액이 적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병원에 금액 산출 근거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