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님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연봉제
연봉제란 일에 대한 보수를 1년 단위의 총액으로 설정하는 임금제도로서 월급, 주급, 일급, 시급 제도에 대응하는 말입니다.
한국에서 최근 도입되고 있는 연봉제는 개개인의 능력, 실적 및 공헌도에 대한 평가와 계약에 의하여 1년간의 임금액이 차별적으로 결정되는 능력 업적 중시형의 임금지급형태를 말합니다.
2. 법정(기준)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44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8시간을 넘을 수 없다.
-> ① 1주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40시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03.9.15>
3. 날짜를 달리하여 연속되는 근무 <행정해석>
취업규칙 등에서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시업 및 종업시간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1일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넘어 철야로 근로함으로써 근로가 날짜를 달리하여 역일에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1일 근무로 취급하여 시업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야 한다(191. 10. 5. 근기 01254-1433).
4. 가산임금
가. 시간외근로(연장근로)
1일에 8시간을 넘는 근로는 시간외(연장)근로가 됩니다.
1주일에 40시간(또는 44시간)을 넘는 근로는 시간외근로가 됩니다.
주간근무 8시간을 마치고 야간당직 근무를 한다면 시간외 근로가 되어 실근로시간(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뺀 시간)에 대한 임금과 가산임금 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야간근로
근무시간 중에 22:00 ~ 06:00의 근무는 야간근로로서 시간외근로수당 외에 야간근로수당 50%를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휴일근로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에 쉬어도 받게되는 통상임금 100% 외에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 100%와 휴일근로수당 50%를 추가적으로 지급받게 되어 250%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5. 연봉제와 법적 수당
연봉제라 하더라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차휴가수당, 월차휴가수당, 퇴직금 등 법률로 정해진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6. 포괄임금제
가. 사업의 업종 또는 노동자의 근무형태 종류에 따라 연장근로 시간수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정액수당으로 지급할 때 그 금액이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효하다고 본다(대판 1982. 3. 9, 80다2384).
--> 연봉에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실제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연봉으로 지급된 가산임금과 비교하여 보니 연봉으로 지급된 가산임금이 많다면 법률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계산한 가산임금이 더 많을 경우에는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된 가산임금과의 차액을 더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는 임금제도를 말합니다.
포괄임금(역산)제는 노동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노동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비추어 불이익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대판 1998. 3. 24. 96다24699).
7. 결론
1주일에 48시간 안팎으로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나아가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합산하여 평균근로시간이 매주 평균 44시간(주5일제에서는 40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어느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4시간을 넘더라도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봉에 기본급 외에 가산임금(연장근로수당 등)이 얼마나 지급되는 지 보고, 실제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수와 연장근로수당을 비교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가산임금에 대하여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는지도 살펴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행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비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가산임금이 적다면 그 차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가산임금 차액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임금체불이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연봉제
연봉제란 일에 대한 보수를 1년 단위의 총액으로 설정하는 임금제도로서 월급, 주급, 일급, 시급 제도에 대응하는 말입니다.
한국에서 최근 도입되고 있는 연봉제는 개개인의 능력, 실적 및 공헌도에 대한 평가와 계약에 의하여 1년간의 임금액이 차별적으로 결정되는 능력 업적 중시형의 임금지급형태를 말합니다.
2. 법정(기준)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44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8시간을 넘을 수 없다.
-> ① 1주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40시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03.9.15>
3. 날짜를 달리하여 연속되는 근무 <행정해석>
취업규칙 등에서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시업 및 종업시간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1일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넘어 철야로 근로함으로써 근로가 날짜를 달리하여 역일에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1일 근무로 취급하여 시업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야 한다(191. 10. 5. 근기 01254-1433).
4. 가산임금
가. 시간외근로(연장근로)
1일에 8시간을 넘는 근로는 시간외(연장)근로가 됩니다.
1주일에 40시간(또는 44시간)을 넘는 근로는 시간외근로가 됩니다.
주간근무 8시간을 마치고 야간당직 근무를 한다면 시간외 근로가 되어 실근로시간(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뺀 시간)에 대한 임금과 가산임금 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야간근로
근무시간 중에 22:00 ~ 06:00의 근무는 야간근로로서 시간외근로수당 외에 야간근로수당 50%를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휴일근로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에 쉬어도 받게되는 통상임금 100% 외에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 100%와 휴일근로수당 50%를 추가적으로 지급받게 되어 250%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5. 연봉제와 법적 수당
연봉제라 하더라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차휴가수당, 월차휴가수당, 퇴직금 등 법률로 정해진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6. 포괄임금제
가. 사업의 업종 또는 노동자의 근무형태 종류에 따라 연장근로 시간수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정액수당으로 지급할 때 그 금액이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효하다고 본다(대판 1982. 3. 9, 80다2384).
--> 연봉에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실제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연봉으로 지급된 가산임금과 비교하여 보니 연봉으로 지급된 가산임금이 많다면 법률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계산한 가산임금이 더 많을 경우에는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된 가산임금과의 차액을 더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는 임금제도를 말합니다.
포괄임금(역산)제는 노동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노동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비추어 불이익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대판 1998. 3. 24. 96다24699).
7. 결론
1주일에 48시간 안팎으로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나아가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합산하여 평균근로시간이 매주 평균 44시간(주5일제에서는 40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어느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4시간을 넘더라도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봉에 기본급 외에 가산임금(연장근로수당 등)이 얼마나 지급되는 지 보고, 실제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수와 연장근로수당을 비교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가산임금에 대하여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는지도 살펴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행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비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가산임금이 적다면 그 차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가산임금 차액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임금체불이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