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임금
2006.04.01 10:11

임금체불, 당직근무

조회 수 14617 추천 수 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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旼佑님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랫만에 들어 와 보니 질문이 많이 있군요-.-;;


1. 노동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노동계약 체결시에 노동자에게 임금, 노동시간, 근무장소, 담당업무 등 노동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벌금 이야기는 신중하여야 합니다. 자칫 일터에서 함부로 벌금에 대하여 말하면 동료나 상하급자 간의 인간관계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2. 임금의 지급방법


임금은 정기적으로 통화로 직접 노동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하고 있다면 임금지급의 원칙에 위반하여 임금체불이 됩니다.
그렇지만 노동계약 체결시에 임금액을 명시하지 않았기때문에 체불된 임금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답답한 문제입니다.

임금의 지급방법에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연장, 야간, 휴일노동


사용자는 연장노동, 야간노동(오후 22:00부터 다음날 오전 06:00까지 사이의 노동), 또는 휴일노동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더 주어야 합니다.
주40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에 3년간은 최초의 4시간 연장노동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25%를 더 주면 됩니다.


4. 당직근무


당직근무는 일직근무, 숙직근무로 볼 것인가 대기시간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가. 일.숙직 근로와 가산금

일반적으로 숙직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정상적인 업무가 연장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기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나. 숙직

숙직이란 본래의 정상적인 업무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도난 방지나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노동자 중의 한사람이 일터에 남아서 일터를 한바퀴 돌면서 순찰도 하고 숙직실에서 잠을 자면서 대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숙직은 본래의 정상적인 업무가 연장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얼마간의 숙직비를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 대기시간

1) 의의

대기시간이란 노동자가 작업시간 중도에 현실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다음 작업을 위하여 기다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기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실작업시간과 같습니다.
그러나 대기시간은 일시적으로 실작업을 중단하고 다음 작업을 기다리는 점에서 노동자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이 따르는 실작업시간과 구별됩니다.

2) 판례(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정의)

대기시간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위 기준근로시간의 초과 여부가 가려지게 되는 바,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노동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므로 만일 위 대기시간이 위와 같은 휴게시간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원고의 위 운행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이 되고 이러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운행시간의 배차지시는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정당한 작업지시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3) 대기시간의 유형

가) 노동자가 출근하여 근무태세를 갖추고 노동하지 않은 시간

노동자가 당일 출근하여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을 때에는 가령 노동자가 노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노동을 하지 아니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노동자의 자의에 의한 휴무 이외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5. 2. 4. 선고 64누162 판결)

나) 노선버스 운전기사가 배차를 위해 기다리는 시간

노선버스 운전기사가 승차시간 사이에 배차를 위해 일시 운전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다) 운전직 노동자의 간헐적인 수면이나 식사시간

원고와 같이 피고 법인의 우편물 운송차량 운전직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격일제 근무형태로 근무하는 도중에 수시로 수면이나 식사 등 휴식을 취하여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정한 시각에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항상 사업장 내에서 운전업무 등의 노무제공을 위하여 대기하는 상태에서 그 공백시간에 틈틈이 이루어진 것이지 결코 일정한 수면시간이나 휴식시간이 보장되어 있어 피고 법인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휴게시간으로 이용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바, 원심이 이 사건 제 법정수당의 산출을 위한 시간외근로와 야간근로시간수를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수면이나 휴식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근로시간에 모두 이를 포함시킨 조치도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체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사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0다24509 판결).

라) 기타

작업 도중의 정전, 기계고장, 원료공급 중단 등으로 인해 작업을 중단하고 있는 시간, 운전기사 승무원 영업소 직원 및 접객원이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 호텔 포터의 야간근무 대기시간 등이 있습니다.


5. 결론


가. 규정의 검토

사업장에 있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당직근무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당직근무가 일직근무나 숙직과 비슷한 개념인지 대기시간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여야 합니다.

나. 시정 요구

사용자에게 임금액을 명시할 것과 야간노동에 대한 가산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 법적 구제방법

만약 사용자가 임금액 명시 및 야간노동수당 지급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검사나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쟁점

사례의 경우에 당직근무 중에 취침을 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것인지 대기시간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취침시간은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의사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인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다음 작업을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으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마. 증거 수집

야간에 실제로 일을 하게 된 사례들을 날짜, 시간, 일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하면서, 야간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일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직근무 중의 작업일지 등을 복사하면 좋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바. 노동조합 만들기

노동자는 개인적으로 사용자와 맞서서 노동조건의 유지나 개선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단결된 힘으로 노동자의 요구조건을 사용자에게 제시하고 단체교섭을 통하여 노동조건을 개선하여 나가는 것이 바른 해결 방법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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