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의정부에 있는 성모병원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9월달에 타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어 이번달 13일자부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기 전, 의정부 성모병원 노조가 임금협상을 타결하게 되어 4.5%에 대한 금년도 소급분을 이번달에 지급키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알고 싶은것이, 단지 이번달 말일까지 만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다른 임시직들도 다 받은 소급분을 받지 못한 것에 의문입니다. 만약 9월달은 못 받더라도 적어도 8월달까지는 적용을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비록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정말이지 너무 부당하다고 여겨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의정부에 있는 성모병원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9월달에 타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어 이번달 13일자부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기 전, 의정부 성모병원 노조가 임금협상을 타결하게 되어 4.5%에 대한 금년도 소급분을 이번달에 지급키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알고 싶은것이, 단지 이번달 말일까지 만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다른 임시직들도 다 받은 소급분을 받지 못한 것에 의문입니다. 만약 9월달은 못 받더라도 적어도 8월달까지는 적용을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비록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정말이지 너무 부당하다고 여겨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