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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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미님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질문에서 애매한 점


꼴미님께서는 24시간 격일제로 일하는 임상병리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의 근무시간은 15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얼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기는 하지만 야간 9시간은 취침을 하고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신가요?
그리고 다음날은 24시간의 휴무가 주어지는 형태입니까?


2. 법정 근로시간


1) 1주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4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주5일근무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작은 사업장은 1주일에 44시간 근무합니다).
2) 1일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의료 및 위생사업에서 사용자는 노동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 1주일에 12시간을 넘어서 연장근로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구두로 합의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4. 감시 단속적 근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일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최저임금


가. 법정 최저임금

2007. 1. 1. ~ 2007. 12. 31.의 최저임금은
1시간당 3,480원
1일당 27, 840원(1일 8시간 근무 기준)
1개월당 727,320원(주5일근무제의 경우)
1개월당 786,480원(주44시간근무제의 경우)

나.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30%를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급 : 2,436원 적용

* 2008년부터는 최저임금의 80% 이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 수습기간의 최저임금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6. 당직근무


가. 원칙

야간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무처럼 업무의 밀도가 높은 경우에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당직근무가 업무의 밀도가 낮아서 잠을 자다가 고객이 있으면 깨어 일어나서 일을 한다면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나. 판례

대학병원의 임상병리사ㆍ약사 등의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무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996.06.28, 대법 94다 14742)

【요지】 일반적인 일ㆍ숙직근무가 주로 감시, 경비, 긴급보고의 수수 등의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학병원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및 간호사 등이 당직근무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주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진료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는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무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업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는 같은법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 판례

법정외 명목의 돈을 당직수당으로 지급했다고 이를 초과근무수당으로 볼 수는 없다. 대체휴일때에는 휴일수당 지급의무 없다 (2000.09.22, 대법 99다 7367)

[요 지]

1. 일반적으로 숙직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정상적인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1일 금 5,000원씩 당직수당 명목의 돈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없는 법정외 명목의 돈을 받은 것으로 숙직전담업무가 통상업무인 방호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된 돈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정 때문에 원고들이 초과근무수당청구권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95.1.12 선고 93다46254 판결 참조).

2.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은 조례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7. 결론


1) 연장근로를 법률의 제한을 넘어서 1주일에 12시간 이상 시키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노동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가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감시 단속적 근무자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었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이는 무효로 되고 최저임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법원의 판례는 당직근무 중에 환자가 많아서 통상근무처럼 일을 하는 경우에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당직근무 중에 환자가 거의 없어서 잠을 자다가 환자가 있을 때만 잠시 일어나서 일을 하다가 다시 잠을 잔다면 실제로 일한 시간을 계산하여 임금을 청구하면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5) 먼저 일터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당직근무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의 관행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6) 억울한 점이 있으면 노동부나 검찰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하여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제출하고, 노동부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다투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클릭하여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나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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