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병원노동자입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인경우 24시간근무 후 다음날 퇴근해서 하루 쉽니다. 당직근무 형식으로 돌아가면서 근무 하면 당직수당을 받는건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해서 1.5배 수당을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병원측에서 평일 하루 4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이는 하루 15시간 근무하는데 최저임금(한시간3480원)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것이 법정수당 지급에 관한 근기법위반인지, 아니면 적법한 조치인지 법적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판례 라든지 법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따로 있는건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