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교육 수당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월1회 30분 가량 근무이외의 시간에 직무 교육을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서에는 근무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3교대 특성상
근무이외의 시간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 근무 이외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교육에 참석할 시 수당청구(교육수당 이나 근무외 수당)가 가능한지여부
2. 교육 미참석시 병원에서는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고, 참석하고 수당 청구시는 자발적 참석이라며 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있음
3.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면 교육시간만 가능한지 여부
(30분 가량의 직무교육을 위해서 40분-1시간정도의 이동시간이 소요됨)
사용자가 교육에 참석을 강제하고, 불참시 불이익을 준다면 유급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하는 것이 어렵다면 사유서 작성을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처분이 될 것입니다. 교육 참석을 위한 이동시간에 대해서는 노사간 교섭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설명드렸으므로 요약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