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 여쭤보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병원들의 경우가 궁금해서 여줘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세무서에서 직원들의 진료비 감면 내역을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병원에서도 단체협약과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진료비 감면 또는 면제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면된 금액이 개인 수입에 적용된다고 하여 세무서에서 조사 중인것 같습니다.
결국 연말정산시 감면 받은 진료비 만큼 개인 수입으로 보겠다는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다른 병원에경우에도 이런 일이 있는지 궁금하고 세무서의 조사내용이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병원의 임원(특수관계인)의 경우에는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는 있지만 정말 근로자의 경우
몇 푼 안되는 급여에서 세금마저 또 걷어 가겠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됩니다.
또한 진료비 뿐만아니라 생산직 사업장의 경우 자사제품을 직원들에게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할인된 금액이 본인의 수입으로 보아야 되는지 참 씁쓸할 뿐입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보건의료노조 조직2실장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단체협약으로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질의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는 정보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