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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2005.04.26 15:01

노조 설립 [법률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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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님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지워졌군요 -.-;).


1. 노동조합


가. 상급단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줄임) 제10조 제1항 제5호에의하면 노동조합 설립 신고시에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소속된 연합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노동조합 결성이 시급한 문제일 것입니다.
노동조합 결성에 관하여 실무적인 지원이 필요하시면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규국 조직담당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노동조합 조직 절차

1) 노동조합 조직의 자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집니다(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5조).

2) 설립(창립)총회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에 설립(창립)총회를 소집하여 총회에서 노동조합 설립을 의결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단체이기때문에 1명의 근로자가 조직할 수는 없고, 2명 이상의 근로자가 모여서 조직하면 됩니다.

3) 임시의장

설립총회를 이끌어갈 의장을 선출하기 전에 임시의장을 선출합니다. 임시의장은 일단 사회통상원칙에 따라서 연장자가 맡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설립총회의 사회자가 "사회통상원칙에 따라서 연장자 000를 임시의장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면 될 것입니다.

4) 임시의장 선출

연장자가 회의를 능숙하게 진행할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연장자의 주재 하에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임시의장에게 회의를 주재하도록 인계합니다.
연장자가 사회를 능숙하게 볼 수 있으면 별도로 임시의장을 선출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임시의장은 다음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조합 대표자를 선출한 후에 사회를 대표자에게 넘기면 될 것입니다.

5) 규약 제정

규약은 노동조합의 헌법입니다.
규약에는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들어 가야 합니다.
(1) 노동조합의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없는 경우에는 안 넣어도 됩니다)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대의원회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규약에서 제외하여도 됩니다)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 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을 더 규정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참고로 규약 제정은 인터넷에서 비슷한 산업의 다른 노동조합 규약을 복사하여 명칭과 주된 사무소 소재지만 바꾸면 쉽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좀더 좋은 규약을 만들고 싶으면 여러 노동조합의 규약을 비교하여 빠진 부분을 보충하면 될 것입니다.

6) 임원 선출

노동조합의 임원은 내부적으로 일상적인 노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단체교섭을 비롯한 대외활동에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업무집행기관을 말합니다.

노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합니다.

임원은 위 규약의 8)에서 규정된 사람들을 말하며, 노동조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조합 대표자(위원장, 지부장, 분회장), 부대표자, 사무장 등을 두고 있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임원은 아니지만 회계감사도 두어야 합니다.

7) 표결

(가) 총회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나) 규약의 제정 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 규약의 제정 변경, 임원의 선거 해임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의원 등에 의한 간접선거에 의하여 결정하여서는 안됩니다.

8) 설립의 신고

설립총회에서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하였으면 조합 대표자는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관청[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설립신고서의 내용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없으면 생략)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 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 주소(귀 노동조합에는 해당 없음)

나) 첨부서류
(1) 규약 1부
(2)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1부
(3) 구성 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 주소(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게만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노동조합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사업장이 2 이상의 곳에 흩어져 있는 노동조합의 경우에 한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여러 곳에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규약과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만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9) 신고증의 교부

가)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설립신고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봅니다.

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1)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합니다.
(2) 노조법 제2조 제4호 각목에 규정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3)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다. 서류 비치

노동조합은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1) 조합원 명부
2) 규약
3) 임원의 성명 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노동자는 사용자와 직접 교섭하는 경우에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어 단체교섭을 행할 때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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