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산업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입원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부 혹은 지부가 없는 경우 지역본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입하고 나면 사업장에 지부가 있는 경우는 지부에 편재되며, 지부가 없는 사업장일 경우 지역본부 산하 지역지부에 편재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있는데 지부가 결성되어 있지 않다면, 우선 몇명이 조합가입과 함께 발기인이 되어 '지부결성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해 주시고, 지부결성총회를 개최하여 지부를 결성하면 보건의료노조 00병원지부로 결성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입 및 향후 조합활동과 관련해서는 본조 사무실 미조직비정규실(02-2667-4889 혹은 019-304-1750)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