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노조활동
2008.01.14 18:10

Re: Re: Re: 능력없는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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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님 안녕하세요.
한번의 질문으로 모든 의문점이 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가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전화를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퇴직일


퇴직일을 꼭 월말로 해야 한다는 법률은 없습니다.
이는 그 병원에서 행정 처리상 편의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겠으나, 그런 규정이 없다면 이에 따를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2.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일


가. 명시한 경우

단체협약은 협약 자체에 효력발생일을 명시한 경우에 그 명시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률의 경우에는 대개 법률을 공포한 후에 일정한 기간이 흐른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사간에 단체협약에 서명한 날보다 훗날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편, 임금협약의 경우에는 노사간에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

단체협약에 효력발생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사 당사자 간에 단체협약에 서명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결론


경희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노사간에 임금협약에 실질적으로 이미 합의하였지만 형식적으로 서명날인 한 것은 2007. 12. 3. 이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그 단체협약은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12. 3.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금협약 부분만 효력이 소급하는 것으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즉, 단체협약에 서명날인한 날을 입증한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4. 기타


다른 방법은 노사 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소액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미지급 임금, 차별대우,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소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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