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노조활동
2008.01.03 17:46

Re: 능력없는 노조

조회 수 14955 추천 수 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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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님 안녕하세요.
지난해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무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노동조합의 태도에 매우 화가 나셨군요.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데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의 존재 의의가 없어진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 님께서 화가 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 사례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과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판례의 입장


1) 근로조건 결정기준을 소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 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 이 미치는지 여부 ( 2002.04.23, 대법 2000다50701 )

[요 지]

[1] 원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근로시간·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으며,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2]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
[3] 사용자가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 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인상분 및 퇴직금인상분 차액을 추가 지급한 관행이 있었으나 그것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집단과 사용자 사이의 규범의식이 있는 노사관행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4073 판결, 1992. 11. 24. 선고 91다31753 판결).

3)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니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고,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고법 2001. 3. 27. 선고 2000나58417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37 판결 참고).

4) 소결

법원은 단체협약에서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더라도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노동부의 입장


1)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일로부터 장래에 효력 발생하는 것이고 소급효 여부는 단체협약 규정 또는 그 체결취지에 따라야 할 것이다(1993. 5. 11. 노조 01254-522)
[회시]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일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효력발생시기를 일정시점으로 소급하는 규정을 두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소급규정이 없을 경우의 소급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의 체결취지에 따라 노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2)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협약 효력이 발생하나 노사합의로 효력발생시기를 소급할 수 있다(1994. 11. 30, 근기 68207-1887)
[회시]
단체(임금)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노사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효력발생시기를 일정기간 소급할 수는 있는 것임.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 지급시기를 4월분부터 적용하기로 미리 정해 놓은 다음 임금교섭이 타결되어 소급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임금협약 체결시까지 임금인상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임금이 지급되어 왔으나, 임금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소급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은 기본급의 변동에 따라 수반하여 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본급의 소급인상에 따라 법정 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할 것임.

3)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소급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임금협약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 ( 2006.11.09,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

[질 의]

* 질의 요지

- 2006년도 임금협약 소급적용으로 임금 및 상여금의 차액분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지급일 약정이 없을 경우 그 지급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개 요

- 마산․창원 시내버스 8개사 임․단협을 공동교섭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06년도 임금협상과 관련 6.26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노사가 수락한 이후

- 같은 해 7.22노사협상단 대표는 기타안건을 포함하여 감정합의를 하였고, 같은 해 8.22 시내버스 8개사 노사대표는 임금협약서 조인식을 하였음

- 그간 임금협상에서는 인상소급분을 당해연도말까지 지급하도록 협약서에 지급기일을 명시하였으나 금년도는 이에 대한 약정이 없었음

* 질 의

- ○○교통노조지부는 2006.9.25 같은해 8월분 임금체불 등 고소․고발을 제기하면서 4월부터 6월까지 임금 및 상여금 인상 차액분 미지급부분도 포함하여 처벌을 구하고 있고, 회사는 그간 관례와 같이 금년말까지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
2006.8.22 임금협약서 서명날인을 한 날로부터 최초 도래하는 임금정기 지급일(2006.9.15)을 금년도 임금협약 소급적용에 따른 인상차액분 지급일로 보아야 하고 미지급 부분에 대해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에 해당된다.

<을설>
임금협약 소급적용으로 발생하는 차액금품은 각 임금(4~6월) 정기지급일 이후 임․단협 타결로 발생된 금품으로서 소급분에 대해 지급일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교섭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소급분 지급일을 정해야 할 것이고 고소일 현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우리지청 의견> 갑설

[회 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노사가 협의하여 정할 사안이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적용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이며, 적용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귀문과 같이 노사 당사자간 임금을 인상하기로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협약의 효력을 일정기간 소급하도록 정한 경우 소급에 따른 임금인상분에 대하여는 노사당사자간 미리 지급시기를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별도의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협약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협약 체결 이후에 최초 도래하는 임금정기지급일까지 소급인상분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임금협약 소급적용에 따른 소급인상분 지급시기 ( 2006.10.19, 노사지원과-5624 )

[질 의]

지청 관내 창원시 ○○동 소재 (주)○○교통 노동조합이 제기한 임금체불 등 고소·고발 사건조사 처리와 관련 임금협약 소급적용에 따른 인상차액분의 지급일 및 사법처리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006년도 임금협약 소급적용으로 임금 및 상여금의 차액분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지급일 약정이 없을 경우 그 지급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마산·창원 시내버스 8개사는 임·단협을 공동교섭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06년도 임금협상과 관련 6.26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노사가 수락한 이후 같은 해 7.22 노사협상단 대표는 기타 안건을 포함하여 잠정합의를 하였고, 같은 해 8.22 시내버스 8개사 노사대표는 임금협약서 조인식을 하였음. 그간 임금협상에서는 인상소급분을 당해연도 말까지 지급하도록 협약서에 지급기일을 명시하였으나 금년도는 이에 대한 약정이 없었음.

창원시 ○○동 소재 ○○교통노조지부(지부장 허○○, 노측 교섭대표)는 2006.9.25 같은 해 8월분 임금체불 등 고소·고발을 제기하면서 4월부터 6월까지 임금 및 상여금 인상 차액분 미지급부분도 포함하여 처벌을 구하고 있고, 회사는 그간 관례와 같이 금년 말까지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 : 2006.8.22 임금협약서 서명날인을 한 날로부터 최초 도래하는 임금정기지급일(2006.9.15)을 금년도 임금협약 소급적용에 따른 인상차액분 지급일로 보아야 하고 미지급 부분에 대해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에 해당된다.

을설 : 임금협약 소급적용으로 발생하는 차액금품은 각 임금(4~6월) 정기지급일 이후 임·단협 타결로 발생된 금품으로서 소급분에 대해 지급일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교섭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소급분 지급일을 정해야 할 것이고 고소일 현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회 시]

귀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노사 당사자간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소급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소급인상분의 지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노사가 협의하여 정할 사안이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적용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이며, 적용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문과 같이 노사 당사자간 임금을 인상하기로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협약의 효력을 일정기간 소급하도록 정한 경우 소급에 따른 임금인상분에 대하여는 노사당사자간 미리 지급시기를 정해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별도의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협약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협약체결 이후에 최초 도래하는 임금정기지급일까지 소급인상분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006.10.19 노사지원과-5624).

5) 임금인상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추후 확정된 임금인상률에 따라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06.06.22, 노사관계법제팀-1689 )

[질 의]

2개 은행이 합병하여 설립된 통합은행에는 합병이전에 조직된 A, B노동조합이 1사 2노조 형태로 활동하고 있음

A노조와 은행은 ‘05.10.23.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임금인상율은 B노조의 임금인상율+자동호봉승급분으로 하되, ’05.1.1부터 소급적용 “하기로 합의하였음

A노조에 조합원인 甲은 단체협약 체결일 이후인 ‘05.12.31에 퇴직하였으나 퇴직시까지 B노조의 임금인상율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

B노조는 甲이 퇴직한 이후인 ‘06.3.31. 단체협약 체결로 임금인상율이 확정됨

위와 같은 경우 퇴직근로자 甲은 B노조의 임금인상율이 자신의 퇴직 이후에 확정되자 ‘05.1.1부터 소급하여 임금 및 퇴직금 인상분에 대한 차액을 요구하는 경우의 타당성 여부

[회 시]

1.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본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하여 생긴다고 할 것임(같은취지 ; 대법원 1997.8.22. 선고 96다6967 판결 등).

2.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 A, B 두개의 노동조합이 조직을 달리하여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2005.10.23. A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임금인상율은 B노조의 임금인상율 + B노조의 자동호봉승급분으로 하고, 2005.1.1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정한 경우라면

- 비록 임금인상률 및 그에 따른 임금인상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이 노사 당사자간 합의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단체협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단체협약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시행일 이후에 당해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3. 따라서, A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퇴사한 A노동조합의 조합원의 경우 비록 B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임금인상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A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B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2005.1.1부터 소급하여 임금인상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6) 소결

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에서 소급효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나, 소급효 규정이 없더라도 실제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는 경우에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사례의 경우


님께서는 2007.11.30. 사직을 했습니다.
노사간의 임금협정은 2007.12.3.에 체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조합원들은 2007. 1.부터 11.까지 기본급 22만원 인상, 수당 인상 등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님께서는 단체협약 체결 3일 전에 퇴직하였기때문에 임금인상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기간 동안에 퇴직한 조합원에 대하여 별도로 교섭을 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은 조합 대표자와 교섭위원들에게 있는 것이니 그들은 비난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례와 같이 단체교섭이 장기화되고 임금인상 효력은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 임금인상 효력이 퇴직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에 판례가 유리하게 변경된 것을 본 기억이 있어서 다시 찾아 보았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좀더 알아 보고 유리한 결과를 찾으면 다시 글을 올리겠습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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