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산백병원수간호사로 근무중 부당해고 당 하여 지노위에서 복직 판결을 받고도 병원당국의비상식적인 사고로 복직수용을 안해주고있
습니다. 단협제3조 비조합원 범위 근로기준법15조 노동조합법제5조에 준한다. 백병원지부규정제7조 기입및탈퇴 지부에 기입코자하는자는 지부장 승인에 의하여가입할수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저의 가입절차를 알려주십시요.
습니다. 단협제3조 비조합원 범위 근로기준법15조 노동조합법제5조에 준한다. 백병원지부규정제7조 기입및탈퇴 지부에 기입코자하는자는 지부장 승인에 의하여가입할수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저의 가입절차를 알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