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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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mzek@naver.com

원장 포함 5명이 일하는 치과에 치위생사로 근무중입니다.

1월 2일부터 출근해서 이제 한달이 다되어 갑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했고, 그 안에 근무시간(주40시간 이상 근무), 월차(매월 1번), 반차(3개월에 1번)의

내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전날 저녁늦게 같이 일하는 위생사분들과 실장님께는 양해전화를 드렸고,

늦은 밤이라 원장님께는 다음날 오전 8시(저희 출근은 9시 반입니다.)에 전화를 드리고 반차를 사용했습니다.

출근하니, 원장님이 하시는 말이 갑자기 이렇게 반차를 쓰면 향후에는 반차 한번을 더 쓴걸로 조치하겠다네요.

몇일 뒤 제가 미리 월차를 쓰기로 협의가 된 날이 달력에 표시가 되어있는데, 거기에 저한테는 아무말 없이

원장님이 '사용함' 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 반차 때문인거 같은데, 향후에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것도 반차도 아닌 월차를 자기 마음대로 통보없이

사용했다고 적어놨길래 그냥 예정대로 월차를 썼습니다. 물론 다른 직원분들과는 다 협의된 사항이죠.

그날 전화가 와서는 소리를 지르면서 왜 썼냐고 뭐라하더군요. 그래서 그때 원장님이 한 말을 얘기했고,

반차를 하나더 사용한걸로 한다고 해놓고 왜 월차를 사용한걸로 치냐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왜 병원을 이곳저곳 옮겼는지 알것같다는 둥 인신공격을 하더군요.

그러고는 다른 직원분 얘길 들어보니, 이곳 저곳에 전화해서 노동법, 근로기준법 등을 알아보더랍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시말서를 쓰게하고 그걸 두번 거부하면 해고한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행동은 저 뿐 아니라 다른 위생사들에게도 계속 되었던 상태라

이번에 계속 이런대접을 당하면 셋다 그만두자고 원장님 몰래 협의했었습니다.

그걸 눈치 챗는지 저번주 금요일(월차쓴 당일)에 다른 위생사선생님께 분위기가 요즘 안좋으니

월요일에 회식이나 하자고 했다더군요.

 

어제 출근을 하니,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연월차를 들먹이면서 근무가 1개월이 안된 사람은 월차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계약서에 첫달은 없다고 명시를 하던지...

그런데 지금 근무하시는 다른분들도 저처럼 첫달부터 월차, 반차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보니, 다른 위생사선생님께 이번에 주는 월급에서 월차는 빼고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제글을 보시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하고 생각하실겁니다.

저희 원장님 상태가 실제로 이렇습니다. 직원이 들어오고 12개월째가 되면 이유없이 트집잡아 괴롭히고 갈궈서

내보낸 직원들도 허다하다고 하네요.

저도 자기 마음대로 안되니까 명분도 없이 말도안되는 트집을 잡는것 같은데..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말이 좋아 월차지 한달동안 근무시간을 산정했을때, 월차, 반차를 다 쓴다해도 주 40시간이 넘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서상 내용이 있어서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계약서 내용과는 달리 첫달에는 월차, 반차를 못쓴다고 뒤에와서 주장하는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정리가 안되 죄송합니다.

 

  • ?
    법규부장2 2014.01.28 15:10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일하시는 병원의 규모를 확실히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5인이상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주40시간제, 연장근로 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권리가 보장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권리들을 근로자에게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원장 포함 5명이라고 하면 상시근로자 4명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조건들을 지킬 의무는 있는 것인데, 규정에 인정되는 반차를 사용했다고 월차를 없애는 것은 부당하고 월차일의 수당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시말서 작성과 관계없이 해고가 가능하다고 볼수 있고, 소송외에는 달리 구제방법은 없습니다(민사소송으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가능하지만 비용과 실익을 따져볼때 큰의미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원장이 임의로 반차, 월차를 못쓰게 하는 것은 부당하지만 사실상 법적으로 다툴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소속 근로자들이 단결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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