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님 안녕하세요.
답답하시겠습니다.
1. 설명을 잘 읽어 보세요
1200번 일직 숙직근로,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별 2004. 3. 17.
위 글을 잘 읽어 보시면 필요한 설명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버스회사 운전기사의 경우와 병원 근무의 비슷한 부분을 찾아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휴게시간
가. 의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나. 취지
휴게제도는 근로자가 계속해서 일함에 따라 쌓이는 피로를 회복시키고 권태감을 줄여서 노동력을 재생산하여 근로의욕을 확보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 법정 기준
근로기준법 제53조 (휴게)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라. 지나치게 긴 휴게시간
지나치게 긴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필요한 출퇴근을 강요하게 되므로 근로자의 개인적인 시간을 낭비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행정해석 *
지나치게 긴 휴게제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기후, 작업조건,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그 필요성과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2)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미리 정하여져 있어야 하고,
3)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휴식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법무 811-5124, 1979. 3. 2 ; 근기 01254-1344, 1992. 8. 11.)
(1) 기후조건
중동 등 더운 곳에서 일하는 건설 근로자들은 낮기온이 높아서 일하기 어렵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긴 휴게시간을 주고 그 시간은 근로자가 일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 811-28862, 1980. 5. 15.)
즉,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06:00 ~ 10:00 작업, 10:00 ~ 16:00 휴게, 16:00 ~ 20:00 작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업무의 성격
근로시간 중 작업량이 현저히 적거나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법이 정한 휴게시간 이상으로 긴시간을 휴식하게 하더라도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부 감독 01254-6504, 1990. 11. 28.)
14:00 ~ 17:00까지 3시간의 클로즈타임(close time)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한 호텔업 관련 사례입니다.
3.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가. 구별
휴게시간이란 대기시간, 점심시간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
대기시간이란 현실적으로 일은 하지 않지만 언제 근로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기시간은 사용자로부터 근로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 행정해석
후속되는 근로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시간(법무 811-28862, 1980. 5. 15.),
전화를 받거나 물품 또는 작업진행의 감시의무가 부여된 시간(일본 나고야 지판 1975. 12. 5.)
등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상태로서 근로시간입니다.
다. 이용이 자유롭지 않은 대기
관광버스 등 운수회사의 근로자가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어는 시간에 배차가 될지 불확실하여 언제 근로의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기중일 경우에는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입니다.
라. 행정해석
1) 배차시간이 명확한 대기
업무의 성질상 일정시간의 휴게시간을 미리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나 근무 전날 혹은 근무 당일에 출근과 동시에 그 날의 배차시간이 명확히 정해져서 배차시간(차량 운행시간)과 대기시간의 구분이 명백하고, 근로자가 사전에 대기시간을 알고 있으며, 그 대기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휴게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법무 811-28862, 1980. 5. 15.).
2) 목적지 도착 후 돌아올 때까지 시간
업무의 성질상 장거리 운행으로 일정한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가 다시 출발지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 당해 목적지의 주차장에 주차시킨 후 출발시간까지의 대기시간은 그 대기시간이 명백히 정하여져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운전기사 등)가 그러한 대기시간 중에 차량정비 기타 운행과 관련된 업무수행을 하지 않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운행과 관련된 책임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법무 811-28862, 1980. 5. 15.).
3) 목적지 도착 후 숙박
시외버스 등과 같이 통상적으로 장기운행을 함으로써 바로 돌아올 수 없어 목적지에서 숙박할 경우, 목적지에 도착하여 차량을 주차시킨 후 차량정비 등 차량운행과 관련된 업무가 종료되고 근로자가 다음날 출발시각까지 자유로이 그 시간을 이용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고 당일 업무의 종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무 811-28862, 1980. 5. 15.).
4. 당직근무
가. 원칙
병원 야간 당직근무의 경우 야간에도 환자수가 많아서 통상근무처럼 일을 해야 한다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 당직근무 중에는 환자가 거의 없어서 잠을 자다가 환자가 있을 때만 잠시 깨어 일어나서 일을 하다가 다시 잠을 잔다면 실제로 일한 시간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나. 판례
대학병원의 임상병리사ㆍ약사 등의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무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1996.06.28, 대법 94다 14742 )
【요지】 일반적인 일ㆍ숙직근무가 주로 감시, 경비, 긴급보고의 수수 등의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학병원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및 간호사 등이 당직근무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주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진료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는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무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업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는 같은법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5. 적용의 제외
의료 및 위생사업 등 법률이 정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1주일에 12시간을 넘어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사회복지사업
6. 결론
1) 의료 및 위생사업에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연장근로를 법률의 제한을 넘어서 1주일에 12시간 이상 시키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노동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2) 당직근무에 대한 임금은 법원의 판례를 참조하시고 억울한 점이 있으면 노동부를 거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
답답하시겠습니다.
1. 설명을 잘 읽어 보세요
1200번 일직 숙직근로,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별 2004. 3. 17.
위 글을 잘 읽어 보시면 필요한 설명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버스회사 운전기사의 경우와 병원 근무의 비슷한 부분을 찾아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휴게시간
가. 의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나. 취지
휴게제도는 근로자가 계속해서 일함에 따라 쌓이는 피로를 회복시키고 권태감을 줄여서 노동력을 재생산하여 근로의욕을 확보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 법정 기준
근로기준법 제53조 (휴게)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라. 지나치게 긴 휴게시간
지나치게 긴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필요한 출퇴근을 강요하게 되므로 근로자의 개인적인 시간을 낭비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행정해석 *
지나치게 긴 휴게제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기후, 작업조건,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그 필요성과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2)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미리 정하여져 있어야 하고,
3)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휴식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법무 811-5124, 1979. 3. 2 ; 근기 01254-1344, 1992. 8. 11.)
(1) 기후조건
중동 등 더운 곳에서 일하는 건설 근로자들은 낮기온이 높아서 일하기 어렵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긴 휴게시간을 주고 그 시간은 근로자가 일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 811-28862, 1980. 5. 15.)
즉,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06:00 ~ 10:00 작업, 10:00 ~ 16:00 휴게, 16:00 ~ 20:00 작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업무의 성격
근로시간 중 작업량이 현저히 적거나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법이 정한 휴게시간 이상으로 긴시간을 휴식하게 하더라도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부 감독 01254-6504, 1990. 11. 28.)
14:00 ~ 17:00까지 3시간의 클로즈타임(close time)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한 호텔업 관련 사례입니다.
3.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가. 구별
휴게시간이란 대기시간, 점심시간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
대기시간이란 현실적으로 일은 하지 않지만 언제 근로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기시간은 사용자로부터 근로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 행정해석
후속되는 근로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시간(법무 811-28862, 1980. 5. 15.),
전화를 받거나 물품 또는 작업진행의 감시의무가 부여된 시간(일본 나고야 지판 1975. 12. 5.)
등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상태로서 근로시간입니다.
다. 이용이 자유롭지 않은 대기
관광버스 등 운수회사의 근로자가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어는 시간에 배차가 될지 불확실하여 언제 근로의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기중일 경우에는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입니다.
라. 행정해석
1) 배차시간이 명확한 대기
업무의 성질상 일정시간의 휴게시간을 미리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나 근무 전날 혹은 근무 당일에 출근과 동시에 그 날의 배차시간이 명확히 정해져서 배차시간(차량 운행시간)과 대기시간의 구분이 명백하고, 근로자가 사전에 대기시간을 알고 있으며, 그 대기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휴게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법무 811-28862, 1980. 5. 15.).
2) 목적지 도착 후 돌아올 때까지 시간
업무의 성질상 장거리 운행으로 일정한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가 다시 출발지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 당해 목적지의 주차장에 주차시킨 후 출발시간까지의 대기시간은 그 대기시간이 명백히 정하여져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운전기사 등)가 그러한 대기시간 중에 차량정비 기타 운행과 관련된 업무수행을 하지 않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운행과 관련된 책임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법무 811-28862, 1980. 5. 15.).
3) 목적지 도착 후 숙박
시외버스 등과 같이 통상적으로 장기운행을 함으로써 바로 돌아올 수 없어 목적지에서 숙박할 경우, 목적지에 도착하여 차량을 주차시킨 후 차량정비 등 차량운행과 관련된 업무가 종료되고 근로자가 다음날 출발시각까지 자유로이 그 시간을 이용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고 당일 업무의 종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무 811-28862, 1980. 5. 15.).
4. 당직근무
가. 원칙
병원 야간 당직근무의 경우 야간에도 환자수가 많아서 통상근무처럼 일을 해야 한다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 당직근무 중에는 환자가 거의 없어서 잠을 자다가 환자가 있을 때만 잠시 깨어 일어나서 일을 하다가 다시 잠을 잔다면 실제로 일한 시간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나. 판례
대학병원의 임상병리사ㆍ약사 등의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무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1996.06.28, 대법 94다 14742 )
【요지】 일반적인 일ㆍ숙직근무가 주로 감시, 경비, 긴급보고의 수수 등의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학병원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및 간호사 등이 당직근무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주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진료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는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무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업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는 같은법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5. 적용의 제외
의료 및 위생사업 등 법률이 정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1주일에 12시간을 넘어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사회복지사업
6. 결론
1) 의료 및 위생사업에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연장근로를 법률의 제한을 넘어서 1주일에 12시간 이상 시키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노동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2) 당직근무에 대한 임금은 법원의 판례를 참조하시고 억울한 점이 있으면 노동부를 거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