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요양 병원에서 나이트 킾 간호사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1. 연차에 대하여
- 나이트 킾읕 연차가 없다고 하기도 하고 사람이 부족해 연차를 못 준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 연차를 못 받는 것인지요?? 월 15~16일 근무로 저녁 9시 30분 ~다음날 아침 8시 까지 근무 시간이고요..
저는 건강을 생각 해서라도 연차를 받고 싶고요, 입원 환자 100명정도이고 간호사9명, 조무사 9명 정도 있습니다..
2.간호사 1인당 간호 할 수 있는 환자수에 대하여..
현재 95~98명 정도 입원환자가 있고요, 병동은 3개의 병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day. evening 때는 병실을 2개로 나누어 상주 인력이 배치되고요, 나이트때는 간호사 1명 조무사 1명이 한개층에 만 상주하며 3개병동의 97.8명의 환자를 간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간호사가 상주하지 않는 병동에서는 낙상 사고등 자잘한 사고가 빈발 하고요,
근무하는 간호사인 저는 근무 스트레스가 이마 저만 큰것이 아닌데요, 입사시 한개층의 환자만 볼 수 있다고 병동을 분리 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켜지고 있지 않고요, 업무량 과중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힘이 드는데요, 이렇게 인원이 배채되는 것이 적법한 것이지, 적법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결핳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선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 입사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에서 이전에 사용한 일수를 빼서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미만 기간 동안 5일의 휴가를 사용했다면, 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에서 사용한 5일을 뺀 10일의 휴가가 부여되고 1년간 10일의 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3. 이후 만 2년때 15일, 만3, 4년때 16일, 만5,6년때 17일 등 2년에 1일씩 최대 25일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요양병원이거나 나이트 킵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병원에 연차를 신청할 경우 병원은 반드시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다만 병원 사정상 신청한 날에 연차사용이 어려운 경우 다른 날짜로 바꿔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전혀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두번째 요양병원의 간호사 인원기준과 관련해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간호사 1명을 기준으로 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 2/3범위에서 둘 수 있습니다.(외래 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계산) 따라서 병원의 입원환자가 평균 100명인데도 간호사가 총 9명밖에 없다면 의료법을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처벌규정은 없어서 인증평가 외에는 문제삼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야간 당직자 기준에 대해서 일반 병원은 간호사 2명 이상 두도록 되어 있지만 그외 병원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둘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법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