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지방공사 서귀포의료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이번 주5일제 시행에 따른 문제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저희병원은 지방공사라는 특수성때문에 직원수는 안되지만 이번 7월 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근직원들을 수요일 오후휴진,토요일 근무의 격주 시행 이라는 합의를 보았읍니다.그런데 저희 3교대 근무하는간호사들에게 원장님께서는 지금껏 근무하던 8시간의 근무시간속에는 휴식시간 1시간이 포함되었었다며 주40시간새행에 따르면 주2시간이 초과된다며 주40시간근무시행에 발생하는 휴일은 전혀없고 주2시간의 초과수당만 지급하겠다고 하십니다. 물론 생리휴가 ,월차휴가폐지,년차는 법에서 정한데로 하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 말이 안나오더군요///
저희간호사들이 8시간 근무하면서 식사할 시간이라도 제대로 주어졌었다면,지금껏 인수,인계하면서,또는 응급환자 발생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이라도 주어졌었더라면,
토요일 상근직원들 4시간근무 간호사 8시간 근무로 인한 초과근무수당이라도 주어졌었더라면, 상근직원들 다쉬는 휴일 날 근무하는 간호사들 휴일수당이라도 주어졌었더라면, 1달 평균6-9일 하는 밤근무에 따른 휴일이라도 받아받었었더라면 ....이모든걸 하나도 못받았던 간호사들이었기에 이번 원장님 말씀은 너무 화가 났읍니다.
너무착한 우리병원 간호사들을 우롱하는것 같아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5일제 시행에 따른 문제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저희병원은 지방공사라는 특수성때문에 직원수는 안되지만 이번 7월 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근직원들을 수요일 오후휴진,토요일 근무의 격주 시행 이라는 합의를 보았읍니다.그런데 저희 3교대 근무하는간호사들에게 원장님께서는 지금껏 근무하던 8시간의 근무시간속에는 휴식시간 1시간이 포함되었었다며 주40시간새행에 따르면 주2시간이 초과된다며 주40시간근무시행에 발생하는 휴일은 전혀없고 주2시간의 초과수당만 지급하겠다고 하십니다. 물론 생리휴가 ,월차휴가폐지,년차는 법에서 정한데로 하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 말이 안나오더군요///
저희간호사들이 8시간 근무하면서 식사할 시간이라도 제대로 주어졌었다면,지금껏 인수,인계하면서,또는 응급환자 발생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이라도 주어졌었더라면,
토요일 상근직원들 4시간근무 간호사 8시간 근무로 인한 초과근무수당이라도 주어졌었더라면, 상근직원들 다쉬는 휴일 날 근무하는 간호사들 휴일수당이라도 주어졌었더라면, 1달 평균6-9일 하는 밤근무에 따른 휴일이라도 받아받었었더라면 ....이모든걸 하나도 못받았던 간호사들이었기에 이번 원장님 말씀은 너무 화가 났읍니다.
너무착한 우리병원 간호사들을 우롱하는것 같아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