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야간근무 제도가 오후 다섯시 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퐁당퐁당 이라고 하죠 하루 일하고 하루쉬고) 근무 하는 방사선사입니다. 연장근무 수당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아침 7시부터8시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쉬는 시간으로 정해나서 실제로는 일을 하지만 수당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상위법에서 제외를 시켜나서 포함을 할수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요..그렇다고 실제로 쉬면좋지만 쉬지는 못합니다..이럴 경우 노동자를 위해서 만든법이 족쇄가 되고있는데 어쪄나요?
보건의료노조 조직2실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에는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쉬는 시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원의 내규인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상에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이하로 규정할 수 없음으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관련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고쳐 나가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