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당직에 대한 답변 잘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6개월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답변에서 의문점은
사업장내 대기는 수당이 법적으로 보장 되어 있고 사업장 밖의 대기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사업장 안에서 대기하지 않는 이유는 인력이 더 있어야 되므로 병원의 이익때문에 근로자가 노동을 착취 당하고 있는 것이며
일년이면 180일씩 360일을 대기합니다.
말씀하신대로 30분이내 응급콜대기이므로 병원근처에 살아야 하며 이사가 불가합니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 휴가를 받으려해도 중요한 검사가 있으면 휴가가 불가하고 핼퍼도 받지 못합니다.
이틀이 이어진 휴가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검사가 없으면 아무런 계획 없는 휴가를 받고 집에서 지냅니다 주말은 쉬지만 콜대기이므로 아이들과 수영장이나 목욕탕도 못 갑니다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는 여러 중소병원에서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근무형태입니다
대형 3차병원은 인력이 많아 5주에 한번꼴로 콜당직하므로 문제가 덜 합니다
이는 개인이나 병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국가에서는 권역별심뇌혈관센터를 지방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일년에 3 개 대학병원을 지정해서 점차늘려 나간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발생하는 또 많은 응급 콜대기자가 생기겠죠
응급환자를 빠른 시간내에 치료하기위해서는 의사도 필요하지만 더 많은 의료진(간호사 등)이 필요합니다 혼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노조에서 노동법으로 문제 삼아 주셔야 합니다
이는 2교대하는 수술실도 문제인 근무 형태이며 많은 병원노동자가 이직해야하는 이유입니다
저도 퇴직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며 이후에 후배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법규부장 김현수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문제는 법적인 근거를 쟁취하여야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