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라는 곳에 근무하다보니 답답합니다.
환자의 생명을 지켜낸다는 사명감으로 우리 병원 노동자들이 감당해 내야 하는 각종 불 이익들 ㅠㅠ
우리병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중소병원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열악한 임금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20년 넘게 걸어온 의료인의 길이 후회되기도 합니다.
현실만 한탄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찾아 희망을 찾아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입니다만 머리속에 든 지식이 짧음으로 이곳 게시판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같아 질의를 드립니다.
저는 정선의 중소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고 있읍니다.
이 지역에서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이어서 응급실을 개설하게 되었고 병원 경영상으로는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라는
공공성 하나로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읍니다.
이곳의 근무형태는 주간근무이지만 응급실이 개설되어 있는 관계로 call 대기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과근무시간외에는 자택 및 병원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환자 발생 시 수분( 주로 5분정도이겠죠)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엑스선 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진단검사의학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저희 방사선사 3명(임사병리사 3명)이 교대로 대기를 하고 있으며 휴일에는 24시간 계속 대기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 내에 직원숙소를 제공하고 있구요 시내에 나갈때도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물론 오지이고 관내에 지역주민이 적다 보니 call 이 많은 것은 아니나 대기하는 시간동안은 항상 긴장 상태로 있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으며 휴일 또한 정상적인 휴식 및 여가활동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삶의 질 이 많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어느분 글대로 목욕탕도 갈 수 없으며 집에서 샤워하다가 불러나가기도 함)
현재 전화대기에 관한 처우로는 일정액(일반 행정당직비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있으며 매 호출 시마다 6,000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단체로 교통사고환자가 들어와도 진료인원당 6,000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우선적으로 궁금한 것은
사업주의 관리 하에 대기근무를 수행한다 라고 하는 범위입니다.
올라온 글들을 보면 사업소내 대기 인지 사업소 외에 대기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보통 20~30분내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어야 된다(맞나?)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저의 경우처럼 수분이내에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어야 되는 경우 어떤 유권해석이 가능한지요?
또 call 대기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관리 하에 항시 대기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시간외 수당 청구요건이 발생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또한 휴일 대기 시에도 마찬가지 법정휴일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함입니다.
또한 이러한 수당들이 정당하게 지급되지 아니하였을 시에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발 조치가 가능한지...그와 동반해서 그동안 미지급되었던 수당 등을 지급 요청할 수 있는지 등입니다.
미 지급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소멸시효 기간이라든지 청구 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구요
두서가 업구 황당한 요구 같기도 하지만 이런 고충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전국의 병원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