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부당노동행위
2014.01.27 20:53

부당인사이동에 침묵하는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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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10-4918-5223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보훈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입니다.

저희 조직에 억울한 일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2008년 경영효율화라는 명목으로 5개 병원 중 서울보훈병원 간호조무사 50명 전원 직제를 삭제하고

2009년 부터는 직제도 없이 현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측에 저희 간호조무직은 파견직이 아니다라고 항의하자 사측에서는 모르고 있었다 라고 하며

중앙보훈병원이 생기고 기존의 병원이 만성기병원으로 개원을 하고 후에 인력이 더 충원되야 하니

그때는 직제 문제를  해결해  줄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제삭제의 이유는 고임금이라고 하였지만 보훈병원의 임금인상은 정률제 입니다.

임금이 낮을 수록 임금인상폭은 타 직종과의 차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직이 1년 2년 된것도 아니고 15~23년 된 근무년수의 급여를

의원급이나 작은 병원의 간호조무직의 급여와 비교한다는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직제복원과 현 근무를 요구하였지만 사측과 노조는

다른 직종을 앞세워 간호조무직은 자리가 보존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이간질하고

우리가 직제 문제를 알리거나 사측과  대화의 장을 원하면 경영효율화 직제와는 직접 대화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노조에 가서 지부장 및 전임자들에게 단체 방문을 하여 우리의 입장을 알려달라고 하자

무리한 요구라며 직제는 복원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우리의 계속적인 요구와 알림이 사측에

조금이나마 알려지고 사측은 직제를 복원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제는 복원이 아니고 만성기 병원에 34명만 신설되었습니다.

현근무를 15~23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3교대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같은 간호부 소속인 간호사는 승진제도가 있어 주임이 되고 수간호사가 되어

상시근무도 하고 낮근무만 하지만 간호조무사는 현시점에 병동에서 3교대를 한다면

퇴직때까지 교대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고임금이면 못하는 일이 어딨냐고 합니다..

공단 규정엔 근로조건이 하향이면 본인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분노하여 노조를 찿아갔지만 지부장은 요구한대로 없는자리 만들어 줬는데 무슨 소리냐며

오히려 저희에게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실망이 큰 우리 조직은 외부에 알리고 사측 인사권을 가진 분들과 직접 대화를 요구하니

네 직접하세요... 이것이 노조 지부장에게 돌아온 답변입니다.

이것이 과연 5개 병원의 지회를 책임지고 있는 지부장의 태도입니까?

조합원의 부당함을 대신 싸워주는게 지부장의 모습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보고 있는

지부장은 조합원이 뽑은 지부장인지 사측의 대변인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부당하고 억울한 인사이동을   대변해줄  그런 지부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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