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부당노동행위
2014.10.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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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모 대학병원에 근무중인 임상병리사입니다.

각종포털사이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정도로 근무여건이 아주 열악한데요.

특히나 야간근무자에게 더욱 열악합니다.

타병원도 거의 마찬가지이겠지만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정도만 야간근무를 고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테이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입사후 8년정도 야간근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물론 불만은 없습니다.

 

제가 불만인 것은 주간근무자의 1.5배 수당을 받아야함이 당연한데 입사초기 트레이닝때 주간근무의 직급보다 야간근무에 투입되게 되면 직급이 2단계 하락합니다. 2단계 하락한 직급에서 1.5배의 수당을 받다보니 주간근무자와 월급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최근 야간근무직원1명이 업무에 지쳐 그만두었는데 충원을 안해준다는 공문이 내려오는 등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는 말로 꽤나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명이 그만두어 공석이 생긴만큼 야간근무자가 돌아가며 공석을 멖기 위해 일주일에 하루를 더 근무하고 있습니다.

격일로 일하던 근무환경이 일주일에 한번은 연속2일을 밤새게 된것이죠. 일하는 일수가 늘어났지만 추가수당은 전혀 지급되지 않으며 총무팀에서는 과내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대답만이 돌아올뿐입니다.

 

우리직장은 노조가 없습니다. 아니 페이퍼노조만이 설립되어 있으며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습니다.

물론 직장을 아끼는 마음과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도 표출을 하지않았지만 이젠 같은 직장동료들도 마찬가지로

불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위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입니다.

보건의료노조가 힘이되어준다면 지부설립도 진지하게 고민중입니다.

  • ?
    담쟁이 2014.11.11 11:00

      우선 직급을 하향 조정해 임금을 낮게 만든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야간근무자로서 억울한 심정이 이해됩니다. 중요한 것은 직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예를 들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교섭을 통해 불합리한 직급 산정에 대해 수정한다든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상세히 봐야 하겠지만 야간 근무시간이 늘었음에도 급여가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갖고 상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노조는 신규노조 설립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지부가 설립되기 이전 보건의료노조는 관계자 보호를 위하여 비밀을 유지합니다.

        끝으로 귀 노조에 페이퍼노조가 있더라도 복수노조시대로서 노조 설립을 가능합니다. 다만 페이퍼 노조의 조힙원 숫자와 새로 만들어지는 노조의 조합원 숫자에 따라 교섭권이 결정됩니다. 물론 다수 노조에 교섭권이 있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지기는 하나 다수노조는 소수노조에 대하여 조합원 비례에 맞게 공정하게 이해를 대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조합원 숫자를 다툴 수 있는데 실제 조합비를 납부하는 진성 조합원인가 아니면 그저 등록만 해 놓은 경우인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은 우리노조 조직2실로 전화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노조는 신규지부가 설립되면 첫 단체협약이 이루어질 때 까지 최선을 다해 밀착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늦어진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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