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부당노동행위
2014.12.03 11:48

심리적으로 너무 힘이 드는데....

조회 수 1285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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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지난번에 위탁기관이 변경되면서, 병원에서 파견되어온 센터장이 저를 권고사직을 시키려고 한다고 말씀드렸던적 있는데요. 1년간 6차례의 면담을 하면서, 좋게도 말하고, 험하게도 말하고, 그래도 그만두지 않자, 권고사직성 발언을 하며, 내가 힘들고 쉬고 싶다는 말을 그만두겠다는 말로 해석했다고 하며, 여기저기 말을 하고 다녔던 모양입니다.(본인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주변에서 그날의 대화 결과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있네요.) 보건소에서 정신과병원에 위탁을 주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보건소와 다 함께 말하자고 협박하여, 우선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위탁을 준 사업인데, 위탁기관의 직원의 퇴사를 관여하는 것이 별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 녹음을 하고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좋다고 했습니다.


공공병원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이런식으로 초창기부터 일한 팀장을 사직을 시켜도 되는 건지, 운영에 지장을 줄 정도의 문제를 일으킨적도 없고, 업무에 치명적인 실수를 한적도 없는데, 1년간 일을 못하게 한번씩 얘기하고, 센터장이 예기한것은 조언이고, 건설적인 얘기고, 팀장이 얘기한건 반항이고 화풀이로 받아들이네요.

이대로 그만두는것은 억울해서 도저히 못받아들이겠습니다. 정신보건에 매장되는 한이 있어도 대응하고 싶은데, 지금은 판단도 잘 서지 않고, 현명한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1.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데, 위탁기관에 채용된 직원의 퇴사에 관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2.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을 시키려한다는 말도 있는데, 초창기 사업을 할때부터 팀장으로 지원하고 입사했는데 업무에 아무문제가 없는데도, 다른 이유를 들며, 팀원으로 강등시키는 것은 그만두라는 뜻이 아닌가요? 이것도 구제신청을 할수 있는건가요?

3. 제가 대응할수 있는 방법과 준비해야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
    담쟁이 2014.12.12 19:11
    고용에 관한 문제고요.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 원칙적으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부분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저희 노조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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