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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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천안의료원 대의원(간호조무사)과 회계감사(간호조무사)입니다.

현재 천안의료원은 법과 규정 그리고 일하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 한채 일방적으로 인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의료원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20년간 외래에서 통상근무만 해온 저에게 응급실 근무(교대근무및 휴일근무)명령을 사전에 본인동의 없이 경영상의 이유만을 들어 부당한 강제 인사명령으로 직원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부당근무형태변경 철회요청으로 이의제기를 했고 의료원은 임금과 근로시간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무문제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의 주간근무에서 교대제 근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노조의 동의와 같은 직종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 해당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노동부의 행정해석 첨부를 해서 의료원에 다시 이의제기를 하였는데도 인사가 아니라 근무지 조정이니 업무 분장이니 그런 말만 되풀이 하고 있고 병원명을 따르지 않았다며 담주 월요일에는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노조지부장은 조합원의 억울함을 알면서도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사측 입장만 대변하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조합이 있고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입니다. 하지만 권한만 앞세워 부당한 처사를 하는 의료원을 상대로 노조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니 조합원 개인이 변호사와 노무사를 찾아다니면서 상담하고 투쟁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것인지요?

 

본조에서 꼭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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