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모 재활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전산ocs시스템을 통해 처방을 내리고, 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란에 클릭을 하므서 입원비계산이 됩니다.
질문입니다.
통상 A라는 보험수가를 청구하려면, 그에 해당하는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또 치료행위시간 또한 30분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분만 치료행위를 해주거나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타인의 자격으로 대신하여 20분만 치료행위를 하고 A라는 보험수가를 청구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상적으로 청구한것과 A라는 보험수가로 청구한 것과는 약 14,000원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치료행위에 대해 ocs에 그 치료행위를 했다고 입력하는 사람이 책임이 있겠지만 또 그렇게 하라고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사람(의사)에게는 없는지...
질문이 너무 특정적인 것이라서 힘드시겠지만, 명확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모 재활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전산ocs시스템을 통해 처방을 내리고, 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란에 클릭을 하므서 입원비계산이 됩니다.
질문입니다.
통상 A라는 보험수가를 청구하려면, 그에 해당하는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또 치료행위시간 또한 30분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분만 치료행위를 해주거나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타인의 자격으로 대신하여 20분만 치료행위를 하고 A라는 보험수가를 청구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상적으로 청구한것과 A라는 보험수가로 청구한 것과는 약 14,000원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치료행위에 대해 ocs에 그 치료행위를 했다고 입력하는 사람이 책임이 있겠지만 또 그렇게 하라고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사람(의사)에게는 없는지...
질문이 너무 특정적인 것이라서 힘드시겠지만, 명확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