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란 무었 입니까?
사측의관리자가 조합원에게 부당한 행위를 지시하거나, 협박,회유를 지시했을때 노동조합이 나서서 조합원을 지키는 것도 노동조합이 해야할 첫번쨰 임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국보건의료노조 홍명옥위원장 께서는 어떻데 생각을 하실런지요?
저는 충북 충주에 위치한 건국대학교충주병원에 근무하는 조합원 입니다. 2005년 11월경에 사측의 관리자로부터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는 조합원의 제보를 받고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사측의 관리자를 고소한 지부 전직 임원 입니다. 현재(6월30일자) 그 사측의 관리자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청 검찰로부터 부당노동행위가 인정이 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평 조합원으로 돌아와 사측의 대표자 및 관리자와 직접 투쟁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이 사실을 현 노조지부장에게 찾아가 얘기를 할려해도 사무실은 비워있고, 배달증명으로 지부장에거 저희의 공문을 접수해도, 아무런 응대를 하지 않아 이 글을 본조에 올립니다. 현 지부에서 그 사측의 관리자와 인과관계가 있어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인과관계란 그 사측의관리자가 현 지부의 지부장선거때 부당하게 개입하여 현 지부장에게 유리하게 했던 일임.) 본조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의료노조도 저의 같은 개개인의 조합원이 내고 있는 조합비로 움직여지는 거대조직이 아닌가요? 소수의 조합원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일줄 아는 본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본조에서도 아무런 행동이 없다면 대단히 실망을 할 것 같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엄연한 범죄 입니다. 범죄자와 지부장이 미묘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이들이 진정한 어용일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시길 부탁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사측과 임,단투 하시는 여러 임원 및 간부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답장 꼭 부탁합니다.
사측의관리자가 조합원에게 부당한 행위를 지시하거나, 협박,회유를 지시했을때 노동조합이 나서서 조합원을 지키는 것도 노동조합이 해야할 첫번쨰 임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국보건의료노조 홍명옥위원장 께서는 어떻데 생각을 하실런지요?
저는 충북 충주에 위치한 건국대학교충주병원에 근무하는 조합원 입니다. 2005년 11월경에 사측의 관리자로부터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는 조합원의 제보를 받고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사측의 관리자를 고소한 지부 전직 임원 입니다. 현재(6월30일자) 그 사측의 관리자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청 검찰로부터 부당노동행위가 인정이 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평 조합원으로 돌아와 사측의 대표자 및 관리자와 직접 투쟁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이 사실을 현 노조지부장에게 찾아가 얘기를 할려해도 사무실은 비워있고, 배달증명으로 지부장에거 저희의 공문을 접수해도, 아무런 응대를 하지 않아 이 글을 본조에 올립니다. 현 지부에서 그 사측의 관리자와 인과관계가 있어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인과관계란 그 사측의관리자가 현 지부의 지부장선거때 부당하게 개입하여 현 지부장에게 유리하게 했던 일임.) 본조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의료노조도 저의 같은 개개인의 조합원이 내고 있는 조합비로 움직여지는 거대조직이 아닌가요? 소수의 조합원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일줄 아는 본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본조에서도 아무런 행동이 없다면 대단히 실망을 할 것 같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엄연한 범죄 입니다. 범죄자와 지부장이 미묘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이들이 진정한 어용일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시길 부탁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사측과 임,단투 하시는 여러 임원 및 간부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답장 꼭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