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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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 충주병원에 근무하는 조합원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송년회니 뭐니 해서 벌써부터 회식이 줄을 이어 예정되고 있는 상황이며 ,

관리자 급이 아닌 평직원들은 모두 술따르고 노래부르면서 분위기를 맟춰야 하는게, 아직까지 만연되고 있는 회식자리 실태입니다.

이러니 회식을 참석하는 것은 근무자 모두의 부담이며 괴로움이지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회식도 근무의 연장이라니 착실한 근무자로써 열심히 참석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당직 나오는날 오프거나 근무표상 오프인 날에도 집에 있다가 회식에 참석하라는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오프인 날에도  노래부르고 술따르는 회식에 강제로 참석한다는 것은 근무의 연장에 해당되니 노동력을 착취당하는것과 진배없는 일 아닌가요

모두가 그렇듯이 쉬는날은 나를 위해 써야하는 날이며 병원은 이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저는 오프날 회식에 강제 참여 시키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것 같아  개선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글을 올립니다

관리자 눈치보느라 앞에서는 입도뻥끗 못하는 한낮 나약한 평직원의 얘기에 귀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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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부장2 2012.12.10 16:56

    우선 부당노동행위의 개념을 설명드리자면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특정노조에 가입할 것(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단체교섭을 거부, 해태하는 행위, 조합활동을 지배,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식참석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판례와 행정해석은 참석이 강제되어 있고, 참석하지 않은 경우 급여가 삭감되는 등 불이익이 있는 경우 등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식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급여가 삭감된다거나 결근으로 처리되는 등의 불이익이 없다면

    고소, 진정 등의 법적 절차는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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