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이님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월차휴가, 연차휴가의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취업규칙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6조).
취업규칙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시업 조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픔 등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0)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답답이님의 일터에는 근로자 11명, 사용자 3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3명은 모두 사용자이죠? 혹쉬 그분들 중에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채용된 의사가 있다면 근로자수는 그만큼 많아지겠지만....
여하튼, 근로자수가 11명이니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있고,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에는 휴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답답이님의 마음이 시원해 질 것입니다 ^^*
2. 월차휴가
사용자는 1개월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월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 의사로 1년간 모아서 사용하거나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5일근무제가 도입되면 월차휴가는 폐지됩니다.
그렇지만 단체협약에 월차휴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노동법보다 우선하는 효력이 있기때문에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월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연차휴가
1)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0일, 1년중 90% 이상의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2년 이상 계속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1년을 넘는 근속년수 1년당 1일의 연차휴가를 더 주어야 합니다.
다만, 총휴가일수가 20일을 넘으면 20일까지만 휴가를 주고, 20일을 넘는 휴가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시기지정권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4) 시기변경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시기에 휴가를 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는 다른 시기에 가라고 할 수 있을 뿐이고 언제 가라고 시기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만 있기때문입니다.
(월차휴가에는 시기변경권이 없기때문에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월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5) 휴가비
사용자는 연차휴가 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기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차휴가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6) 휴가 청구권의 소멸
근로자는 자유의사로 연차휴가를 1년간 모아서 사용하거나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휴가청구권은 없어집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책임있는 이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휴가청구권이 없이지지 않습니다.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대책
먼저, 동료 근로자들과 상의하여 사용자에게 휴가를 청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혼자서 너무 나서면 자칫 불이익(찍힌다고 하죠??)의 염려가 있으니 은근히 동료 근로자들의 의사를 타진하거나 이 상담글을 복사하여 보여주십시요. 아니면 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 상담글을 읽어 보라고 권고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다음에, 사용자가 휴가청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노동부나 검찰에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기간에 대하여 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수가 11명이면 그 휴가수당 금액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휴가수당 계산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클릭하면 이메일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규칙을 만들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취업규칙미작성을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취업규칙을 작성하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근로자는 개인적으로 사용자와 교섭하여 근로조건의 유지나 향상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어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에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월차휴가, 연차휴가의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취업규칙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6조).
취업규칙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시업 조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픔 등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0)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답답이님의 일터에는 근로자 11명, 사용자 3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3명은 모두 사용자이죠? 혹쉬 그분들 중에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채용된 의사가 있다면 근로자수는 그만큼 많아지겠지만....
여하튼, 근로자수가 11명이니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있고,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에는 휴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답답이님의 마음이 시원해 질 것입니다 ^^*
2. 월차휴가
사용자는 1개월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월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 의사로 1년간 모아서 사용하거나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5일근무제가 도입되면 월차휴가는 폐지됩니다.
그렇지만 단체협약에 월차휴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노동법보다 우선하는 효력이 있기때문에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월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연차휴가
1)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0일, 1년중 90% 이상의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2년 이상 계속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1년을 넘는 근속년수 1년당 1일의 연차휴가를 더 주어야 합니다.
다만, 총휴가일수가 20일을 넘으면 20일까지만 휴가를 주고, 20일을 넘는 휴가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시기지정권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4) 시기변경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시기에 휴가를 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는 다른 시기에 가라고 할 수 있을 뿐이고 언제 가라고 시기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만 있기때문입니다.
(월차휴가에는 시기변경권이 없기때문에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월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5) 휴가비
사용자는 연차휴가 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기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차휴가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6) 휴가 청구권의 소멸
근로자는 자유의사로 연차휴가를 1년간 모아서 사용하거나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휴가청구권은 없어집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책임있는 이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휴가청구권이 없이지지 않습니다.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대책
먼저, 동료 근로자들과 상의하여 사용자에게 휴가를 청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혼자서 너무 나서면 자칫 불이익(찍힌다고 하죠??)의 염려가 있으니 은근히 동료 근로자들의 의사를 타진하거나 이 상담글을 복사하여 보여주십시요. 아니면 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 상담글을 읽어 보라고 권고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다음에, 사용자가 휴가청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노동부나 검찰에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기간에 대하여 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수가 11명이면 그 휴가수당 금액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휴가수당 계산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클릭하면 이메일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규칙을 만들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취업규칙미작성을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취업규칙을 작성하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근로자는 개인적으로 사용자와 교섭하여 근로조건의 유지나 향상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어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에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