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휴가 및 수당
2004.07.16 17:16

연월차휴가의 시기지정권

조회 수 11068 추천 수 12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간호사님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휴가제도는 상시 노동자수 5명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교대근무자도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일터에서 일하고 있다면 당근 휴가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시기지정권

사용자는 노동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시기변경권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다른 시기를 제시하여야 하며, 단순한 휴가 거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기변경권은 근로자가 다른 시기에 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휴가시기지정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3. 잔소리

제가 주5일근무제와 관련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면 안된다고 주장하였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월차휴가에는 시기변경권이 없지만 연차휴가에는 시기변경권이 있기때문에 사용자는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대책

병동 사정상 원하지 않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채용을 하여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력 보충은 노동조합을 통하여 단체교섭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를 청구하였는데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려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덮어놓고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막무가내로 휴가를 청구하면 소위 찍히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현장에서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타 휴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82, 휴가의 종류와 내용, 2004. 6. 12.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6 휴가 및 수당 Seem Beneath For A Exceptional Recommendations On Eyesight Proper care avygipe 2021.04.28 81716
665 휴가 및 수당 Automobile Fix Advice From Those That Know abylimev 2020.09.02 68286
664 휴가 및 수당 Cherish, the Delight of Easter With Pleased Easter Notes iwuzam 2021.03.23 35810
663 휴가 및 수당 A Post To Tell You About Eye Treatment ukoxov 2020.09.17 34616
662 휴가 및 수당 Have You Ever Functioned a Engagement Advantage Or perhaps an Request? amejisin 2020.12.19 34248
661 휴가 및 수당 Hair Loss: Helpful Information For Protecting against It ovymoc 2020.12.15 30895
660 휴가 및 수당 나이트킵 수당 1 아린 2015.02.23 21807
659 휴가 및 수당 상근근무자가 야간시간외 근무할때 수당및 오프문제 1 피곤함 2013.10.01 18853
658 휴가 및 수당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1 file 근로자 2014.07.08 18479
657 휴가 및 수당 주5일제이긴하나 토,일요일근무가있는데 수당에관해서.... 1 킁킁 2012.08.14 18329
656 휴가 및 수당 Whey Protein Isolate susamazu 2021.04.27 17908
655 휴가 및 수당 출근율 계산 방법 (연차휴가, 월차휴가, 휴일에서) 수호천사 2004.06.16 17871
654 휴가 및 수당 병원휴가관리에 대해서... 1 투쟁 2014.04.07 17310
653 휴가 및 수당 Nia Roskop ykysepi 2020.10.16 17046
652 휴가 및 수당 연차수당 1 smilesmile 2013.10.14 16834
651 휴가 및 수당 통상근무자와 3교대근무자의 휴일개수가 달라요. 1 업푼천사 2014.02.28 16830
650 휴가 및 수당 병가사용과 연차 월차휴가 사용 수호천사 2004.11.23 14627
649 휴가 및 수당 나이트킵 연차,근로자의날 수당 1 동그라미 2019.06.19 14595
648 휴가 및 수당 Affiliation Between Hormone Therapy And Muscle Mass In Postmenopausal Women hiris 2021.04.27 14518
647 휴가 및 수당 질문입니다 1 블체 2014.11.24 139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4 Next
/ 34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