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방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5일제이긴하나 병원특성상 일년내내 병원이 정상근무를 하기때문에
(토, 일요일, 공휴일: 오전 9시~오후6시, 평일: 오전 9시~오후7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더라도 토,일요일 근무는 필수적입니다. 평일에 하루 쉬고 현재 2명이 근무하기때문에 일요일에는 한사람이 나와서 일을합니다. 열마전부터는 토요일에는 무조건 전원 근무하라고 해서 토요일에는 2명이 근무하는중입니다.
그런데 간호사에게는 토요일,일요일 수당은 더 지급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어쨋든 주5일이라는 명목하에 책정된 수당이 없습니다.
주5일근무가 맞기는 하지만 토,일요일 그리고 공휴일 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참고로 저희는 노조는 없어서..이런거 물어보거나 해결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주 4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에 적용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시 2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시점부터 3년간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125% 연장 수당이, 그 이상의 시간은 150% 연장수당이 적용됩니다.
20인 이상 사업장은 제한 없이 연장근로 시간에 대하여 150%가 적용됩니다.
위의 사항은 법적 사항이나
노사관계를 고려하여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방법은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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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언제나 조직화 상담를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