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2일부터 2019년 5월 14일까지 요양병원 나이트킵으로 일한 정규직 간호사입니다
한달의 절반은 쉬고 절반은 일하고,나이트 킵은 연차가 없다고 설명들었습니다
한번도 연차를 써본적이 없고,근로자의날도 따로 OFF를 받거나 추가임금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 민원을 넣는 간호사가 생기면서 저도 연차가 없는게 맞는것인지 의문을 갖게 됐는데요
병원에 이야기하니까 입사때는 나이트킵이라 연차가 없다고 해놓고, 이제는 한달의 절반을 쉬는데 그안에 월차가 한개씩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해가 안되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이하는 전해주신 문의에 근거하여 답변드리는 것이며, 그 밖에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의견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하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발생요건은 출근율 80%로서
연차휴가 발생년도 기준 전년도에 (실제출근일/소정근로일수)의 비율이 80%를 충족하면 됩니다.
이를 충족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갯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기본, 입사 1~2년차 15개 / 3년차 15개 / 4년차 16개 / 5년차 16개 / 6년차 17개 / 7년차 17개.....최대 25개)
다만,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서 휴일/휴가 규정에 공휴일이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해서 사용한다고 명시되어있는 경우
선생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갯수가 법률상 발생하는 것보다 적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