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노동안전
2004.11.16 15:27

산재에 관하여

조회 수 12837 추천 수 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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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님 안녕하세요.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2.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3.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질병
가. 작업자게 및 작업강도 등에 의하여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가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질병에 이환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선천성이상 류마치스관절염 퇴행성질환 통풍 등 업무상 질병에 의하지 아니한 장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육, 건, 골격 또는 관절의 질병
(2) 내장탈
(3) 경견완 증후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질병
(가) 경추부의 신경 또는 기능 장해
(나) 견갑부의 극상증후군, 건초염, 활액낭염
(다) 상완 및 전완부의 상과염을 포함한 건초염, 수근관증후군
(라) 수지의 압통과 부종을 동반한 운동기능장해

4. 산재요양 승인을 받게 되면

1) 요양급여
산재요양에 필요한 비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담합니다.

2) 재요양
치료 종결 후에 질환이 재발하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휴업급여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4) 장해급여
일단 질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에 장해가 남게되면 장해 등급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해고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요양 중에는 해고하지 못합니다.
요양이 끝난 후 30일 내에는 해고하지 못합니다.

5. 결론

무릎의 질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재로 처리되면 재요양,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일터에서 발병하여 일터에서 치료를 받았으니, 산재요양 신청시에 의사의 소견서를 님에게 유리하게 받을 수 있을런지 걱정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싸울만한 싸움이라 생각되오니 포기하지 마십시요.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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