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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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

1) 도급사업의 산재법상 사업주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산재법상 사업주로 봅니다.

2)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하수급인이 지는 경우

다만, 원수급인(원청)과 하수급인(하청)간에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이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도록 정한 경우에, 원수급인(갑)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하면 하수급인(을)을 사업주로 보게 됩니다.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는 서면계약이 있었는지 여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설혹 서면계약이 있었더라도 공단의 승인이 없었다면 갑이 사업주가 될 것입니다.
서면계약과 공단의 승인이 있었다면 을이 사업주가 될 것입니다.

3) 하수급인(을)과 그 하수급인(병) 간의 관계

나아가 을(하청)과 병(물량팀)간에 보험료 납부의무를 병(물량팀)이 진다는 내용의 서면계약이 있었고 이를 공단이 승인한 경우에는 병이 사업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계약이 없었거나, 계약이 있었다하더라도 공단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면 을이 사업주가 될 것입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근로기준법

산재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산재법이 적용됩니다.


3. 체육행사 중의 사고

노동자가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참가중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그 행사에 노동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면 업무상재해로 보게 됩니다.

1)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행사 당일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2)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참여를 지시한 경우
3) 사업주에게 사전보고를 통하여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4) 기타 위 세가지에 준하여 통상적 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1) 심사청구

산재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2) 재심사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5. 결론

산재요양승인신청은 투쟁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나 산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처분이나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노무사사무소나 노무법인을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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