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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병상 규모 병원에서 3교대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5월 말에 퇴사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보니 이상한게 있습니다.

 

1.병원에 "취업규칙"이라는데에는 휴일수당이 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항목에는 없습니다. 병원"취업규칙"에는 휴일수당 항목은 있지만 몇%의 수당이 붙는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급에 "통상시급*월소정근로(주휴수당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휴수당포함"이 휴일수당을 말하는 것인가요?

 

2. 연봉자체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연 단위로 퇴직금 정산하는것이 불법이라고는 들었는데, 받은 퇴직금이 연단위 정산이 잘못된 것인지, 아님 이것이 퇴직금이 아니어서 문제제기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3. "연차미사용"이라고 아예 근로계약서에 미리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연차를 미리 연봉에 포함시킬 수 있는건가요?

 

4. 식사시간을 1시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자리를 비우면 안되기 때문에, 불안불안하게 10분-15분정도의 식사시간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보니, 휴게시간을 1시간 책정해놓고 day, evening근무의 "일 근로시간"을 6.5시간으로, night의 "일 근로시간을" 9.5시간으로 책정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니, night 연장근로시간에 변화가 생깁니다.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간호사들에게 통상적으로 식사시간 1시간으로 보나요?

 

5. 퇴사하는 간호사들 몇 분이 지방노동청 같은 곳에 민원을 넣어보려고 하는데, 위의 것들 중에 불법이고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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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개비 2009.06.09 11:03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명시여부와 상관없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수당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1일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100%는 임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50%만 지급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주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1주일을 근로하였을 경우 1일(주40시간제는 2일 )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는 것인데 이 때 1일을 근로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이 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며 취업규칙에 약정휴일로 명시되어 있어야 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 휴일에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휴일수당(150%)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2. 연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연단위로 정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해야지만 퇴직금을 연단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체결시에 계약내용 또는 별도의 서류에 노동자가 퇴직금중간정산신청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연차미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로 하여금 처음부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것은 처음부터 사용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휴가를 매수하여 연차유급휴가권의 행사를 사실상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런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4.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휴게시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노동부에서는 휴게시간 1시가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다면 1번은 휴일수당을 계산해 보아야 정확하게 불법여부를 알 수 있고, 2번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검토해보아야 불법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3번은 노동자에게 실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4. 번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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