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

산재 관련 문의입니다.

by 김도한 posted Jul 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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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병원에서 간병인을 하다가 옴이란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옴 환자가 분명 있었고 병원환경이 매우 불결한 탓에

옮은것이 틀림없고 주위 사람들도 인정하지만

결국 옴이라는 것과, 거기서 옮았다는것을 증명할 수 없어

산재 판정에 두번이나 불승인 당했습니다.


처음에 병원측에서 80만원에 합의보자 했지만 병이 깊고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럴수 없다고 했더니 산재처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치료를 받고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치료비를 받을수

있겠습니까? 소송은 비용도 많이 들고 승소 가능성도 적어서 집안 형편상 어려운데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 피부과 의사의 소견을 받는 과정에서 피부과와 일하던 병원간에 말이 오갔던 것인지

 

피부과에서 매우 불리한 소견만을 내놓았습니다. 불승인된 지금에서는 또 말이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