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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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XX병원 영상의학팀에 근무합니다.

근무지는 개인정보에 있습니다.

우선 저희 근무 형태에 대해서 적겠습니다.

방사선사 3명이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7시 30분 까지 근무를 합니다.

퇴근후 3명중 1명이 순번대로 바로 옆 사택에 대기하며 17시30분부터 다음날 8시 30분까지 야간 근무를 합니다.

야간 및 주말(토요일,일요일) 근무자는 사택에 있다가 응급실에서 콜이 오면 나가서 촬영하는 형태입니다.

사택과 병원은 5분이면 갑니다.

농촌지역사회이다보니 주위 병원이 없는 관계로 저희 병원에서 24시간 응급진료를 하기에 방사선사 한명은 항시 대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 야간 및 주말에 대기해야하다 보니 근무자는 대기 근무날에는 항상 사택 및 병원 10분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대기 근무는 한명이 순번대로 평일 정상 근무를 한 후에 평일은 점심시간 포함 16시간,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은 24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정상 근무를 하고 한명당 한달에 10일은 평일 야간과 주말에 근무를 서야합니다.

 

촬영은 평일에는 평균 두번 정도 나가고 주말에는 8~10번 정도???

평균으로 내면 하루에 3~4번 정도 나갑니다.

촬영건수는 7월은 평일 야간 106건 휴일132건, 8월은 평일 야간 162건 휴일 312건, 9월은 평일 야간 163건 휴일 393건 입니다.

한달  전체 촬영건수는  평일 주야간, 주말 포함 총건수가 2000건 정도 됩니다.



문제는 사측에서 저희 근무 형태를 콜 대기 당직으로 규정하여 콜 횟수, 시간에 상관없이 평일(점심시간포함 16시간)은 당직비로 1만 8천원 주말(24시간)은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근무형태가 당직이니 당직비만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로 당직이라서 이정도만 받고 일해도 되는지 아니면 야간 근무, 휴일 근무 수당을 받아야 되는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연장 근로 시간을 넘는건 아닌지...개념 잡기가 어렵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으로 따져도 이거보다 많이 나올거고 한달에 10일이나 되는 야간 및 휴일 근무 때문에 외부에 집을 얻고 싶어도 못하고 야간및 주말 근무에는 식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근무 시간, 턱없이 낮은 주말 및 야간 근무비... 거주의 제한성...이게 정당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정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동부 민원 또는 사비를 들여서 라도 법으로 해결할수 있으면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못받은게 있다면 소급 적용까지 포함해서요...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나름 알아볼려고 판례도 뒤져보고...판례가 적힌 첨부파일 하나 올릴게요~

 

ex) 야간 및 휴일 근무날 식사 제공 안되고 식비 없고 사택비는 얼마 안되지만 월급 공제 되고 있습니다.

      저희 근무가 당직이라면 사규에 의하면 당직 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당직 종료시간에 속하는 날을 휴무일로 하여 휴식을 취하게 한

     다고 명시 되어 있는데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 ?
    모개비 2010.01.05 11:04

    답변이 많은 늦은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

     

    업무의 특성상 일ㆍ숙직근무가 당연히 요구되고 근로계약 체결시 이를 내용으로 하였다면 일ㆍ숙직근무시 시간외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 1992.09.24, 서울민사지법 90가합 90460 )

    【요 지】 일반적으로 일ㆍ숙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일ㆍ숙직 근무는 대개 취업규칙(당직복무규정 등)이나 사용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에 근거한 지시 또는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ㆍ숙직근로는 휴일, 야간, 시간외근로라 볼 수 없어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수당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들이 피고병원에 입사할 당시 자신들의 업무성격상 일ㆍ숙직 근무가 필수적이란 사실을 당연히 예정하고 피고병원이 마련한 취업규칙 및 당직근무예규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ㆍ숙직근무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당직수당만을 지급받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피고병원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고들은 그 당직근무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당직수당만을 임금으로 지급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로 부수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비록 원고들이 당직근무시간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일반적인 일ㆍ숙직근무가 주로 감시, 경비, 긴급보고의 수수 등의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주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등의 진료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원고들의 직무 특성상 당연한 것이라고 보여지며 또 원고들이 피고병원과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시 그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위 당직근무예규에서 원고들이 당직근무시간중에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으로 그 진료업무 등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고들이 일ㆍ숙직시간중에 수행하는 진료 업무의 내용도 그 밀도면에서 평일의 통상근무시간중에 이루어지는 본래의 업무내용보다 현저히 경미하고 단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들은 그 당직근무에 대한 대가로 원ㆍ피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의 당직수당을 지급받으면 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당직근무가 본래업무의 연장임을 전제로 이에 대해서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지방법원 판례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시근로와 당직근로에 대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병원 사업장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노조에서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강정국

    연락처 02-582-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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