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치과의 경력과 임금의 상관관계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하니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1. 연봉제와 상여금
연봉제 도입 취지는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여 관리(행정)업무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고정적인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하여 지급합니다.
이럴 경우 기본급이 올라가기때문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도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사용자는 이와 같은 법정수당의 인상으로 인하여 임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임금조정을 할 때 추가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그런즉, 연봉제에서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연봉제와 퇴직금
퇴직금은 노동자가 5명 이상 일하는 일터에 입사하여 1년이 지난날부터 발생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노동자가 퇴직할 때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최근 퇴직금 중간정산제가 도입되어서 노동자가 생활상 긴급하게 몫돈이 필요할 때에 기왕에 일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퇴직 전에 미리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지급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의 퇴직금을 미리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그만큼 기본급을 인상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는 퇴직할 때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연봉제와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법원의 태도
[중간정산 형태로 퇴직금 받았어도 무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난달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매달 퇴직금 명목의 돈이 포함된 월급을 지급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은 타워크레인 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소송에서 “A씨가 회사로부터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포함된 월 급여를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적법한 중간정산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A씨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달 퇴직금 중 1/12을 합산한 액수를 받되, 근속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 중산정산을 실시해 지급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약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 2003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일하면서 매달 7만2천원~22만원 상당의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된 액수를 수령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체적인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 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면서 “사용자가 매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중간정산이 적법·유효하기 위해서는 중간정산 시마다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A씨가 매달 회사에 명시적으로 중간정산을 요구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단지 매월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을 별다른 이의없이 받았다는 이유로 적법한 중간정산이 이뤄졌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 저자 : 매일노동뉴스 2007. 4. 21. 김미영 기자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
치과의 경력과 임금의 상관관계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하니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1. 연봉제와 상여금
연봉제 도입 취지는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여 관리(행정)업무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고정적인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하여 지급합니다.
이럴 경우 기본급이 올라가기때문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도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사용자는 이와 같은 법정수당의 인상으로 인하여 임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임금조정을 할 때 추가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그런즉, 연봉제에서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연봉제와 퇴직금
퇴직금은 노동자가 5명 이상 일하는 일터에 입사하여 1년이 지난날부터 발생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노동자가 퇴직할 때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최근 퇴직금 중간정산제가 도입되어서 노동자가 생활상 긴급하게 몫돈이 필요할 때에 기왕에 일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퇴직 전에 미리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지급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의 퇴직금을 미리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그만큼 기본급을 인상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는 퇴직할 때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연봉제와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법원의 태도
[중간정산 형태로 퇴직금 받았어도 무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난달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매달 퇴직금 명목의 돈이 포함된 월급을 지급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은 타워크레인 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소송에서 “A씨가 회사로부터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포함된 월 급여를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적법한 중간정산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A씨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달 퇴직금 중 1/12을 합산한 액수를 받되, 근속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 중산정산을 실시해 지급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약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 2003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일하면서 매달 7만2천원~22만원 상당의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된 액수를 수령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체적인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 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면서 “사용자가 매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중간정산이 적법·유효하기 위해서는 중간정산 시마다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A씨가 매달 회사에 명시적으로 중간정산을 요구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단지 매월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을 별다른 이의없이 받았다는 이유로 적법한 중간정산이 이뤄졌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 저자 : 매일노동뉴스 2007. 4. 21. 김미영 기자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