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조회 수 11278 추천 수 2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밤샘님 안녕하세요.
저의 답변이 부족하였군요.


1.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 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때문에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2. 대기시간

대기시간이란 노동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고 다음 작업을 위하여 기다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기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작업시간과 같습니다.


3. 호출대기

호출대기란 노동자가 퇴근하여 집이나 다른 곳에서 전화연락을 통하여 작업시간을 통보받는 것을 호출대기라 합니다.
호출대기는 노동자가 장소와 행동에 제약이 없는 불구속시간이고,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으므로 노동자가 장소 시간 및 행동에 구속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4. 출근하여 근무태세를 갖추고 일하지 않은 시간

노동자가 당일 출근하여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을 때에는 가령 노동자가 노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노동을 하지 아니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또한 여객 자동차운수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노동자의 자의에 의한 휴무 이외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65. 2. 4. 선고 64누162 판결)


5. 사례

전기,기계실에서 비상시를 위해 실제 노동은 안하지만 직장내 감시실에서 대기하며 일지작성, 소수선등을 하는것은 휴게시간이 아니고 근로시간입니다.
야간근무시 상황실에서 상황판보면서 날밤 지새우는 것도 근로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노동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기때문입니다.

토요일에는 일반적으로 09:00에 출근하여 13:00에 퇴근합니다. 휴게시간 30분은 퇴근 후에 자유로이 휴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일터 안에서 자유시간을 갖고 쉬거나 외출하여 쉬는 것이고, 퇴근은 일을 끝내고 일터를 떠나 자유시간을 갖는 것이니 마찬가지일 것 같지만, 휴게시간은 노동자를 일터에 붙잡아 두고서 전기나 물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게도 비용이 지출되는 일이니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퇴근하게 하여 휴게시간을 일터 밖에서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토요일에 08:30 출근하면 12:30에 퇴근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서 휴게시간을 공제한다면 이를 청구하여 쉬면 될 것입니다.

가산임금이 줄어든 것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소정근로시간이 1주일에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면서 4시간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25%만 지급하도록 하여 그리 된 것입니다.
이를 시정하려면 단체교섭을 통하여 가산임금을 종전과 같이 50% 지급하도록 요구하여 관철시키면 될 것입니다.

사용자가 노동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민원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21 [알림] 상담 게시판 이용 안내 운영자 2000.10.09 12531
5720 바뀐다는 노동법에 대해,, 도수영 2000.10.23 10260
5719 분만휴가 90일에 대해서만 답변합니다. 여성국 2000.10.25 10353
5718 법적 대응이 어려운 노동상담, 노동법률지원센터가 열어갑니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00.10.31 10265
5717 중소병원 조직현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송경진 2000.11.09 10751
5716 좋은 것이 좋은게 아닌데..... 근로자 2000.11.10 10058
5715 Re: 좋은 것이 좋은게 아닌데..... 사이비노동자 2000.11.13 9009
5714 Re: 중소병원 조직현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보건의료노조 2000.11.14 9730
5713 노동안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노동자 2000.11.22 12018
5712 미약하나마 아무개 2000.11.23 9743
5711 각병원의 간호보조원에 인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궁금이.. 2000.11.28 8637
5710 연봉제 한일병원지부 2000.11.30 10143
5709 공시적인 입장을 듣고싶습니다. 노동자 2000.12.01 9536
5708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학생입니다! 꼭좀 봐주세요! 김종성 2000.12.05 10800
5707 저희 조합에 방문해주세요 조직2국 2000.12.07 8587
5706 보건의료노조 상담전화는 777-1760입니다. 조직2국 2000.12.07 8696
5705 연봉제 관련 답변입니다. 조사연구부장 2000.12.08 10596
5704 연락을 주십시오 조사연구 2000.12.08 10776
5703 근무조건 근무시간대를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지.... njkim 2000.12.08 9849
5702 Re: [답변] 조직2국 2000.12.11 860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87 Next
/ 287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