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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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러가지 궁금증들을 성의껏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균임금[통상임금+ 상여금은통상임금의100%(월할로 받고있슴)+직책수당+보존수당등}으로 임금을 받다가  이번달에 호봉이 상승됩니다. 그러면 통상임금이 상승하면서 상여금에도 홍봉상승분만큼 인상이된다고 생각 하는데요 평균임금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임금이 전혀 변동이 없는지요?  통상임금과 상여금에서 호봉상승분만큼 인상되어 평균임금이 상승되야 할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모개비 2009.06.09 11:16

    상여금에 포함되는 수당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평균임금으로 임금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수 없으나  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호봉이 상승하면(기본급이 상승하면) 상여금은 올라갈 것이고 평균임금도 당연히 올라갑니다. 임금도 올라가지요

    평균임금은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수당이기 때문에 임금이 상승하면 평균임금이 상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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