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여성부국장 김근례입니다
귀하가 근무중 환자로부터 결핵이 감염되었다거나 과로로 인하여 결핵에 걸렸다는 즉, 업무상 인과관계가 성립하면 산재로 인정받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근무하다 결핵에 걸린 경우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요양치료 중인 노동자가 산재를 당했다고 해서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기법 30조2항)만약 귀하가 이러한 이유로 퇴직압력을 받았다면 부당해고지요. 사직서가 수리되었는지요?
자세한 내용은 보건의료노조 02-777-1750(김근례)로 연락바랍니다.
귀하가 근무중 환자로부터 결핵이 감염되었다거나 과로로 인하여 결핵에 걸렸다는 즉, 업무상 인과관계가 성립하면 산재로 인정받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근무하다 결핵에 걸린 경우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요양치료 중인 노동자가 산재를 당했다고 해서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기법 30조2항)만약 귀하가 이러한 이유로 퇴직압력을 받았다면 부당해고지요. 사직서가 수리되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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