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병원은 개인병원에서 의료재단으로 얼마전 바뀌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배포하고, 서명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하라는 얘기를 병원측으로 부터 통보 받았습니다.병원측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는 퇴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일부 성질 급한 젊은 사람들은 이미 퇴직원을 제출한 사람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참고로 제가 입사할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병원으로 부터 받은 근로계약서 전문을 하기와 같이 그대로 옮겨 근로계약서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받았으면 합니다.평소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라 갑갑하네요.
근로계약서 전문 입니다.(고유명사에 대하여 공개하지 못하는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의료법인 **재단 대표 ***(이하 갑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을 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1)근로계약 기간은 2001.3.1부터 2002.2.28까지로 한다.
2)계약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당사자 간에 이의가 없으면 근로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취업장소)을의 취업장소는 갑의 병원 사업장과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3조(취업직종) 을의 주직종은 ***이며 갑의 필요시 직종을 변경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근로시간) 을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시업 및 종업기산등 통상 근로 형태는 갑의 지시에 따른다.
제5조(임금)
1)을의 임금은 각종 법정 수당을 포함한 포괄 임금으로써 통상 근로시간은 347.6시간으로 하며 월*****원으로 하여 동금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급 *** 직책수당 *** 월차수당 *** 생리휴가수당 *** 시간외 수당 *** 휴일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급여계***
2)임금은 매월 10일에 통장으로 지급한다
3)을의 사정으로 제1)항에 의한 근로 시간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시간 임금을 공제한다.결근등으로 공제하는 1일 기준 임금은 월 급여액/30으로 한다.
제6조 (상여금)상여금은 경영 실적에 따라 년간 상여금 지급 기본급의 100% 지급 할 수 있다.다만 상여금 지급 기준이 되는 경영 실적에 대한 판단과 지급 시기 결정은 갑이 한다.상여금 지급 기준급은 총급여엑의 65%를 기준으로 한다.
제7조 (연차 휴가의 사용)
1)을이 1년간 개근하였을때는 10일,9할 이상 출근시에는 8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을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 휴가를 을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부여한다.다만,이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을이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 및 갑이 지정하는 날을 연차 휴가일로 분할대체 사용요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연차휴가일수가 12일을 초과할시는 별도로 휴가를 주거나 초과일수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5)을이 이 계약을 체결한 후 3일 이내에 전 3)항의 연차휴가 대체에 대해 명시적인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을 대체 요구한 것으로 본다.
제8조 (퇴직시 특약)을은 퇴직시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완료에 퇴직하며 인수인계를 완료하지 않은 퇴직자는 담당부서의 분실물에 대한 민사적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 (기타근로조건)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의 추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원 규칙 또는 병원 복무 관계 및 갑의 지시에 따른다.
2001. . .
갑 의료법인 *** 의료재단 *** (인)
을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연락처
의료법인 *** 의료재단 대표 귀하
참고사항입니다.
1.의료법인으로 바뀌었다는 소리를 듣고 부터 지난달 년월차 수당을 수령하였습니다.(년월차 수당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지금까지는 기본급 기준으로 년 400%를 받아 왔습니다.
**너무도 아는것이 없어 어리석은 질문을 드리고 있는것 같습니다.왠지 부당한 근로계약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전혀 알 수 가 없네요.저희 병원엔 노조도 결성되어 있지 않고...어디 확인 해볼곳이 없을까 생각 하던중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병원은 개인병원에서 의료재단으로 얼마전 바뀌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배포하고, 서명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하라는 얘기를 병원측으로 부터 통보 받았습니다.병원측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는 퇴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일부 성질 급한 젊은 사람들은 이미 퇴직원을 제출한 사람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참고로 제가 입사할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병원으로 부터 받은 근로계약서 전문을 하기와 같이 그대로 옮겨 근로계약서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받았으면 합니다.평소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라 갑갑하네요.
근로계약서 전문 입니다.(고유명사에 대하여 공개하지 못하는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의료법인 **재단 대표 ***(이하 갑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을 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1)근로계약 기간은 2001.3.1부터 2002.2.28까지로 한다.
2)계약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당사자 간에 이의가 없으면 근로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취업장소)을의 취업장소는 갑의 병원 사업장과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3조(취업직종) 을의 주직종은 ***이며 갑의 필요시 직종을 변경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근로시간) 을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시업 및 종업기산등 통상 근로 형태는 갑의 지시에 따른다.
제5조(임금)
1)을의 임금은 각종 법정 수당을 포함한 포괄 임금으로써 통상 근로시간은 347.6시간으로 하며 월*****원으로 하여 동금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급 *** 직책수당 *** 월차수당 *** 생리휴가수당 *** 시간외 수당 *** 휴일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급여계***
2)임금은 매월 10일에 통장으로 지급한다
3)을의 사정으로 제1)항에 의한 근로 시간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시간 임금을 공제한다.결근등으로 공제하는 1일 기준 임금은 월 급여액/30으로 한다.
제6조 (상여금)상여금은 경영 실적에 따라 년간 상여금 지급 기본급의 100% 지급 할 수 있다.다만 상여금 지급 기준이 되는 경영 실적에 대한 판단과 지급 시기 결정은 갑이 한다.상여금 지급 기준급은 총급여엑의 65%를 기준으로 한다.
제7조 (연차 휴가의 사용)
1)을이 1년간 개근하였을때는 10일,9할 이상 출근시에는 8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을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 휴가를 을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부여한다.다만,이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을이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 및 갑이 지정하는 날을 연차 휴가일로 분할대체 사용요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연차휴가일수가 12일을 초과할시는 별도로 휴가를 주거나 초과일수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5)을이 이 계약을 체결한 후 3일 이내에 전 3)항의 연차휴가 대체에 대해 명시적인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을 대체 요구한 것으로 본다.
제8조 (퇴직시 특약)을은 퇴직시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완료에 퇴직하며 인수인계를 완료하지 않은 퇴직자는 담당부서의 분실물에 대한 민사적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 (기타근로조건)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의 추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원 규칙 또는 병원 복무 관계 및 갑의 지시에 따른다.
2001. . .
갑 의료법인 *** 의료재단 *** (인)
을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연락처
의료법인 *** 의료재단 대표 귀하
참고사항입니다.
1.의료법인으로 바뀌었다는 소리를 듣고 부터 지난달 년월차 수당을 수령하였습니다.(년월차 수당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지금까지는 기본급 기준으로 년 400%를 받아 왔습니다.
**너무도 아는것이 없어 어리석은 질문을 드리고 있는것 같습니다.왠지 부당한 근로계약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전혀 알 수 가 없네요.저희 병원엔 노조도 결성되어 있지 않고...어디 확인 해볼곳이 없을까 생각 하던중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