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모성보호법과 관련하여 국회의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즉 아직 법 개정이 통과하지 않아 현행은 분만휴가가 60일입니다.
만약 통과되어도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통과되는 날부터 적용을 받는다는 이야기이지요.
예를 들어 올해 8월 1일에 통과되었다면, 8월 1일 이후부터 출산하는 분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 상정된 모성보호법이 개정된 내용도 일부 있지만, 개악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여자의 경우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완전히 해제시켜 앞으로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남자와 똑같이 하도록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고 여성단체는 에서는 대표적인 개악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만약 통과되어도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통과되는 날부터 적용을 받는다는 이야기이지요.
예를 들어 올해 8월 1일에 통과되었다면, 8월 1일 이후부터 출산하는 분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 상정된 모성보호법이 개정된 내용도 일부 있지만, 개악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여자의 경우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완전히 해제시켜 앞으로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남자와 똑같이 하도록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고 여성단체는 에서는 대표적인 개악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