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노동안전
2009.07.19 11:39

산재 관련 문의입니다.

조회 수 2004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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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병원에서 간병인을 하다가 옴이란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옴 환자가 분명 있었고 병원환경이 매우 불결한 탓에

옮은것이 틀림없고 주위 사람들도 인정하지만

결국 옴이라는 것과, 거기서 옮았다는것을 증명할 수 없어

산재 판정에 두번이나 불승인 당했습니다.


처음에 병원측에서 80만원에 합의보자 했지만 병이 깊고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럴수 없다고 했더니 산재처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치료를 받고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치료비를 받을수

있겠습니까? 소송은 비용도 많이 들고 승소 가능성도 적어서 집안 형편상 어려운데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 피부과 의사의 소견을 받는 과정에서 피부과와 일하던 병원간에 말이 오갔던 것인지

 

피부과에서 매우 불리한 소견만을 내놓았습니다. 불승인된 지금에서는 또 말이 바뀌었습니다.)

  • ?
    모개비 2009.07.23 11:31

    안녕하세요  강정국노무사입니다.

    간병인으로 열악한 작업조건에서 근무하면서 질병에 걸리면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판정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질병에 걸린 사실을 재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많은 분들이 산재보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단 직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하면 가능할 수 도 있게지만..

     

    현재 2번 불승인 받았다고 하는 것은

    1) 원처분청->근로복지공단 본부 산재심사->노동부 산심위

    2)원처분청->노동부 산심위

     

    1)번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2)번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2)번인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1)번인 경우에는 노동부 산심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번이나 2)번 모두 공통된 사항 "질환"과 "업무수행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질환" - 병원 진단서상를 참조하면 될 것이고

    "업무수행성"-은 본인 이외에 동일 병실내에 다른 감염질환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진술서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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