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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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후 원직복직해서 일할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있지가 않네요.

눈치보여서 육아휴직도 못썼네요.

출산휴가후 3개월정도 근무시키더니 바로 부서이동. 면담도 없이요...수간호사의 일방적 통보.....당연한 거라고 하네요.

원래 그렇게 인사이동시킨다고.

그것도 전혀 다른 일로......

눈물납니다.아니..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울어본적 없습니다.

신규때 9개월을 PRN간호사로 써먹으며 발령을 주네 안주네 하더니....그것도 노조에서 문제 제기해서 감사하게도

발령받았습니다.

억울하지만 서른 일곱에 퇴사준비중입니다.

제발 출산휴가후 육아휴직후 최소 1년은 자기가 일했던 병동에서 일하게 시정해주세요.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든데 갑자기 부서이동까지 시켜버리면 죽으란 소리죠.

제발 아이 엄마 간호사들을 위한 정책을 위해 애써주십시오.꼭이요.!!!

  • ?
    모개비 2012.02.22 14:01

    근로기준법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본인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종사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출산 후 여성의 인사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눈치 보여서 못쓰고, 병원은 일방적으로 인사이동시키고, 참으로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조언을 드리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십시요. 더구나 귀하가 계신 노동조합이 어느 곳인지는 알 수 없으나, 육아휴직 사용에 관하여 노동조합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요. 육아휴직은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명시되어 있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출산 후 여성이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인사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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